교원 채용 관련 의무 사항, 초·중등교육법상 초·중·고교, 특수학교, 각종학교로 한정
친족 관계여부 교직원 홈페이지에 상시공개, 사립유치원 여기서도 예외 인정
지난해 광주 관내 한 사립유치원 원장이 정년퇴직한 남편을 채용해 월 350만원 급여를 지급하고 직원으로 채용된 조카에게는 월 560만원을 지급해 논란이 된 가운데 교직원 채용의 공정성 확보가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1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국회가 2023년부터 사립학교 신규 교원 채용시 시·도교육청이 주관하는 1차 필기시험을 의무적으로 치르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지금까지는 광주시교육청은 희망 학교법인에 한해 위탁 채용을 실시했는데, 앞으로는 시·도교육청 권한이 강화돼 사립학교 교원 채용시 투명성과 공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관련 법령상 사립유치원을 사립학교로 명시하고 있지만 교원 채용 관련 의무 사항을 초·중등교육법상 초·중·고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등으로만 한정하는 허점이 있다.
이러다보니 사립유치원이 아예 채용공고를 내지 않거나 깜깜이로 교원을 채용하더라도 교육청은 아무런 제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며, 단지 유치원에서 임용 사실만 통보받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학교법인은 임용 비리 등 방지를 위해 임원의 친족 관계인 교직원을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해야 하며, 이를 어기거나 거짓 정보를 게시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상당수 사립유치원은 여기에서도 예외가 되고 있다.
특히 사립유치원에서 친족 관계 교직원을 공개한 경우는 전무한데 사립학교법에서 학교법인 이외에 사인, 종교법인,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한 사립유치원의 의무를 명시하지 않은 탓이다.
참고로 광주 관내 사립유치원은 학교법인 6곳, 사회복지·종교법인 8곳, 사인 122곳 등 전체 136곳으로 이 중 사인운영에서 학교법인으로 전환한 사립유치원은 공영형 유치원 사업에 참여한 인양유치원이 유일하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유치원 3법 개정으로 에듀파인 도입 등 재무회계의 투명성이 강화되고 급식의 질도 개선됐지만, 교원 채용 관련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립유치원 교직원 채용 관련 위탁채용 추진, 법령개정 건의 등을 통해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해나갈 것"을 촉구했다.
[호남교육신문] 광주시교육청 '초등 신규교사 임용시험 제도개선 팔걷어' (0) | 2023.08.04 |
---|---|
광주광역시 참가단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장'으로 출발 (0) | 2023.08.02 |
전남교육청-전교조 정책협의회 '교권보호 한목소리' (0) | 2023.07.25 |
[호남교육신문] 이길훈 전남미래교육재단 원장 후보자 '적격 판단' (0) | 2023.07.12 |
[호남교육신문]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 개최지 공모' 여수시 선정 (0) | 2023.07.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