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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교육신문] 직원 체육대회 후원물품 수수 '명백한 청탁금지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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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호남교육신문 2024. 5. 2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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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5월 28일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서 제출
'이정선 교육감 SNS 게시글에서 촉발' 논란되자 농협 후원내용 수정 게시

이정선 교육감이 SNS에 게시한 글. 최초 '후원해 주신 농협 광주지역본부'이 삭제된 후 수정된 내용이 게시됐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지난 5월 24일 광주시교육청이 직원 체육대회에 농협 광주지역본부로부터 물품을 후원받아 직원들에게 상품으로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28일 지역시민사회단체가 권익위원회에 부패신고서를 제출해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28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은 이처럼 이해충돌 등 논란이 되자 후원 물품을 구입해 반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로 현재 농협은 광주시교육청 개청 초반부터 금고를 독점 운영하고 있다.

2024년 1월부터 2027년까지 관리예산 연간 4조원 대의 교육금고와 각종 기금까지 맡아 운영하고 있으며, 이정선 교육감의 공약 사업인 꿈드리미(249억 원)의 바우처 카드 운영사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이처럼 광주시교육청의 우월적 지위에 따라 농협이 직원 체육대회에 후원했다는 것은 단순한 이해충돌로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면서 "이는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 처벌을 받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므로, 엄중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언론을 통해 "총 95만원의 물품을 후원받았으며 농협이 홍보목적에 의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등 법적으로 책임질 사항이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이정선 교육감의 사회관계망서비스 게시글에서 촉발됐다. 논란이 일자 이 교육감은 직원 체육대회 관련 글에 농협 후원내용을 지우고 수정된 내용을 게재한 상태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이 농협으로부터 후원을 받은 것은 직무 관련 대가성 행위로 금액기준과 무관하게 형사처벌 대상인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28일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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