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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교육신문] "광주광역시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수리" 비판

교육계 핫 이슈

by 호남교육신문 2024. 6. 30.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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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육시민연대, 조례주민청구 대상 및 요건, 제출기한 등 검토 이뤄져야
청구대상에 대한 사전검토와 심의 과정에서 관련 질의 없어

 

서울, 충남 등 일부 의회의 독단으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돼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6월27일, 광주광역시의회에서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하, 조례 폐지안)을 수리하며 본격적인 입법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조례 폐지안은 일부 기독교 단체를 중심으로 추진된 주민발의 조례로 조례 폐지안이 정상적으로 수리되기 위해서는 조례주민청구 대상 및 요건, 제출기한 등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광주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청구인 명부 유효성 검증 결과, 이상 없다’며 조례 폐지안의 법령위반 여부 등 청구대상에 대한 사전검토는 물론 심의 과정에서 관련 질의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YMCA, 광주YWCA 등 9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광주교육시민연대는 논평을 내고 "조례 폐지안은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과 배치되는 위법사항으로 주민조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헌법, 국제인권조약에 따른 교육 기본권과 그 정신을 훼손하는 등 명백한 위헌"이라면서"학생인권조례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는 교육계의 의견을 외면한 채 조례 폐지안을 수리한 광주시의회의 유감을 표한다"면서 무효 소송 등 법적 대응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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