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희 교육위원장,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대상지역 등급 조정 전면 재검토 촉구
"지역별 여건 고려한 세분화된 조사기준 마련, 조사기준 현실화 요구"
최근 인사혁신처가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대상지역 등급조정 결과 생활환경이 나아졌다는 이유로 전남도내 특수지 대상학교 121교 중 26.4%인 32곳의 학교가 등급이 해제되거나 하락한 가운데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세분화된 조사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장 김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3)은 지난 10월 8일, 제3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근 인사혁신처에서 통지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대상지역 등급조정에 대해 전면 재검토 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리적으로 도서·벽지가 많은 전남지역은 전국 도서 학교 중 62.8%에 달하고 여전히 교통인프라 및 문화 생활편의 시설이 부족한 상황이다.
김정희 위원장은 “전남의 지역적 실정과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은 결과다. 열악한 교육환경에서도 교육에 대한 사명감으로 묵묵히 헌신 봉사하는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하고, 불균형한 도농 격차 심화로 지역소멸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수지 지정의 목적은 단순히 수당 지급의 문제를 넘어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서·벽지 지역의 교육력 강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다”고 말했다. 또한, “특수지 지정은 누구에게나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소멸 예방과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한 매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희 위원장은 “지방의 열악한 생활 여건을 고려해 수도권, 중소도시, 농어촌 등으로 세분화된 조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시대적·경제적·문화적 변화를 반영해 특수지 조사기준을 현실화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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