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4일 광주시교육청 재정복지과 '방학 중 학교급식 협의체 구성 위원 추천 공문'
법률 위반, 노동조합활동 방해, 졸속일방추진에 이은 전시행정 이유 참여 거부
전교조광주지부가 '방학 중 무상급식 사업 협의체 구성'에 공식적으로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교조광주지부는 지난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시교육청이 추진하는 '학교급식 협의체 구성' 거부의 이유로 3가지를 들었다.
우선, 법률적으로 '학교급식법상 수업일 중 중식만을 학교급식'이라 규정하고 방학 중 돌봄 중식제공을 학교급식이라 할 수 없다는 것. 나아가 '방학 중 돌봄 중식제공'을 학교급식이라 주장한다면 기존 학교급식위원회에서 추진하면 되지 굳이 협의체까지 구성할 필요가 없다는 것. 이들은 "명백히 학교급식이 아닌 것을 법률적 근거도 없이 학교급식이라 명명한채 추진하는 불법 부당한 행위에 동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두번째 불참이유로는 '노동조합 활동 방해'. 방학 중 돌봄 중식제공 실시를 전제로 전교조 참여를 여론수렴 절차로 포장해 결국 소속 조합원의 권익을 보장하는 활동을 해야하는 노동조합 활동을 교육청 일방추진의 들러리로 만드는 일에 불과하다는 것.
세번째 이유는 '졸속일방추진에 이은 전시행정. 광주시교육청이 올 여름방학부터 돌봄 중식제공을 일방적으로 추진해 학교구성원간 갈등을 불러일으켰는데도 불구하고 교육감의 최소한의 유감표명도 없이 형식적 협의체 구성을 진행하는 것은 졸속에 이은 전시행정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여름방학을 앞두고 유·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방학 중 무상급식'을 계획했다. 하지만 전교조광주지부, 급식 종사자들이 안전사고 등 관련대책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반대하자 유치원 10개원·초등학교 1개교만 참여하는 시범추진으로 전환했다.
이후 광주시교육청은 관련 단체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재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이처럼 전교조광주지부가 거부 의사를 밝혀 난항이 예상된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급식과 관련이 있는 학부모를 포함해 모든 단체 등이 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설득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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