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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교육신문] 광주시교육청 '비위 의혹 간부 서기관 승진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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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호남교육신문 2022. 12. 22.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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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사노조, ‘공무상비밀누설’ 수사받는 공무원 “직위해제” 요구
감사원 감사 청구, 퇴진 서명운동 '광주교육 정화 운동 벌일 터'

광주교사노조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본청 A과장의 서기관 승진설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사실로 확인되면 감사원 감사 청구는 물론, 퇴진 서명운동과 함께 광주교육 정화 운동 벌이겠다고 밝혔다.

광주교사노조는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0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A과장의 직위해제를 요구했지만 내년 1월 1일자 일반직 인사가 임박한 현재까지 본청 과장 직책을 버젓이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이때문에 교육청 공무원사회에서는 '교육감 측근으로 분류되면 아무리 큰 비위가 있어도 끄떡없다', '사법처리만 당하지 않으면 교육청 행정벌(징계)은 걱정 안해도 된다'는 말이 쑥덕공론으로 유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직사회 내부에서 저런 자조적인 푸념이 터져 나오게 되면, 그 공직사회에 속한 공무원들에게 생산적인 공직 활동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인사권자인 교육감이 선출직이기 때문에 선거 시기에는 유력 후보쪽으로 줄서기가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광주시교육감이 돌아오는 1월 1일자 인사에서 A과장을 승진시킬 것이라는 소문이 퍼져 있다는 것"이라면서 "중대 비위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A과장을 즉시 직위해제 할 것을 재차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자신들의 요구에 교육청이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감사원 감사 청구와 함께 퇴진 서명 운동, 공직사회 정화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겠다고 선언했다. 광주시교육청 A과장은 특정 사립유치원 매입형 공립 유치원 선정 과정에서 사업 관련 정보를 흘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이 송치돼 수사를 받고 있다.

형법상 ‘공무상 비밀 누설죄'는 벌금형이 없는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공무원 관계에서 배제하는 ‘당연퇴직’ 처분이 뒤따른다.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한 언론에 “현재 감사가 진행중이며,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면서 “승진 논란과 관련해 인사에 대해 초안조차 나오지 않은 상태며 결정된 사안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조미경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관장, 현경식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관장이 공로연수에 들어가고 직무대행인 행정국장 등 부이사관 3자리와 서기관 4자리 등 대규모 지방공무원 정기인사를 앞두고 있으며 오는 26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항간에는 행정국장 교체설과 함께 1966년생 본청 과장들이 대세를 형성하면서 이들 중 부이사관 승진자가 생기면 2년전 승진한 행정고시 출신 1969년생 부이사관과 함께 향후 인사적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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