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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교육신문] LH, 청년·신혼부부 전세임대 자기부담금 '나몰라라'

사회

by 호남교육신문 2023. 10. 16.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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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사고 발생시 입주자 반환까지 최소 1년 이상 소요
조오섭 의원 "청구·심사 기준 미비, 사기 우려 발만 동동"

 

한국토지주택공사 ( 이하 LH) 가 전세임대 계약 종료이후 보증보험 청구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해 보증금 미반환시 청년 , 신혼부부 등 입주자들에게 지급해야할 자기부담금 반환이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사진, 광주북구갑, 국토위)이 16 일 LH 등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0~2023.8 월 기준 LH 전세임대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총 2,087건, 801억원에 달한다.

 이중 기존 주택이 1,517 (466 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혼부부 281건(180억원), 청년 269건(137억원), 다자녀가구 20건(17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청년의 경우 2020년 10건 (4억원)에 불과했지만 올해 8월까지 143건(94억원 ) 으로 14배 이상 증가했고 신혼부부도 15건(4억원)에서 101건(86억원)으로 급증했다.

 

청년의 경우 입주자 자기부담금은 100~200 만원 수준이고, 신혼부부는 임대보증금 한도액 범위내에서 1 형은 전세지원금 2~5%, 2 형은 전세지원금 20% 를 부담하고 있다. LH 는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발생해도 보증보험금 청구·심사 기준이 모호하다며 청구를 안하거나 미루고 있어 입주자들은 자기부담금을 회수하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올해 발생한 전세임대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고 602 건 가운데 입주자 자기부담금 미반환 건수는 169건에 달한다. LH 가 보험금을 청구한 뒤 심사중인 기간은 ▲3 개월 미만 13건 ▲3~6 개월 44건 ▲ 6개월~1년 105건 ▲ 1년~1년 6개월 5건 ▲1년 6 개월~2 년이하 1건 등이다.

올해 LH 가 서울보증으로부터 보험금 수령을 완료한 26 건의 평균 지급기간이 약 93일인 점을 감안하면 입주자가 자기부담금을 반환받는데 걸리는 기간은 적어도 1 년 이상 걸리는 셈이다. 심지어 전세임대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전세사기와 같이 입주자 자기부담금은 선순위 채권에서 밀려나 반환받지 못할 우려마저 낳고 있다.

 

조오섭 의원은 “청년, 신혼부부 등은 LH 를 믿고 전세임대주택에 들어오는데 최고의 주택공급 기관인 LH가 전세사기를 당하고 보증보험 청구와 심사에 대한 규정도 미비하다”며 “ 청년,신혼부부 등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자기부담금 관련 법제도를 서둘러 정비해 제 2 의 전세사기 피해자를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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