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감시 강화 학교폭력 근본적 해결책 안돼
충분한 검토 없이 감시 일상화 조치는 교육현장에 심각한 부작용 초래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가 지난 6월 10일, 홍기월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내 CCTV 설치·운영 조례안'을 통과시키며 6월 16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관련 조례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광주시교육청은 올해 약 63억 원의 예산을 들여 CCTV 설치와 통합관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조례안이 학생과 교직원의 사생활과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면서 유감을 표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CCTV 설치·운영 조례안은 학교폭력 등 범죄 예방을 명분으로 하고 있지만 CCTV를 통한 감시 강화는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 오히려 학생과 교직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해 교육활동 등 학교생활 전반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더욱이 학교 내 CCTV 운영의 실질적 예방 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감시를 일상화하는 조치는 교육현장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학교 내에서 사건·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대증요법으로 CCTV 설치 확대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11명이 교실 등 교육활동 공간까지 CCTV 설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학교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들 단체는 "학교폭력은 경쟁 중심의 교육환경, 사회적 불평등, 가정폭력 등 복합적인 원인에서 비롯된다"면서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학교 내 감시만 강화하는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주시의회가 CCTV 설치·운영 조례안을 폐기하고, 입법 활동 시 공청회나 토론회를 통해 교육 주체들과 충분한 논의를 선행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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