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회 회원 자격 아예 4~6학년 재학생으로만 한정한 학교도 있어
전교학생회 임원 선거권 확대, 선거권 관련 학교 현장 실태 조사 필요
전교학생회 임원 선거에서 초등학교 저학년들이 학생회 일원으로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차단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학교알리미에 공시된 광주광역시 관내 초등학교의 학생생활규정 등을 살펴본 결과, 대다수 초등학교에서 4학년 이상의 학생에게만 전교학생회 임원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광주ㅅ초교의 경우, 학생회 회원 자격을 아예 4~6학년 재학생으로만 한정하고 있었다. 대다수 학교 현장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이유로 ▲ 투표 경험이 많지 않다 ▲후보의 외모 등 단편적 근거에 의해 투표하기 쉽다 ▲공약의 현실성을 제대로 판단하기 힘들다 ▲인기 투표가 되기 쉽다가 꼽혔다.
이어 학벌없는사회는 "결국 전교학생회가 고학년들의 의견만 대변하기 쉬운 구조가 되고, 저학년들은 초등학교의 엄연한 구성원으로 살면서도 ‘자치’할 기회는 빼앗기는 경험에 익숙해지게 된다"면서 "설령, 선거권을 제약하더라도 대상은 최소화되고 후보자 연설 청취와 질문 기회, 모의 투표와 개표 등의 기회는 제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교규칙을 개정해 모든 학교 구성원들이 의사결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전교학생회 임원 선거권을 확대하고, 선거권 관련 학교 현장 실태 조사, 어린이 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이 적극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권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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