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사노조, A고교 공익제보 교사 해임 후 소청과 행정소송 패소
법인 운영 마비 상태, 변호사비용 2억 원 육박 '교육청 법인 감사해야'
3년째 학생모집 미달 '소송에 쓰는 예산과 에너지 학교정상화에 쏟아야'
"광주 A사립고등학교는 공익제보 교사에 대해 괴롭히기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소송에 쓰는 예산과 에너지를 학교정상화에 쏟아야 한다"
광주교사노조가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공익제보를 한 교사 괴롭히기 소송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광주교사노조에 따르면, 지난 2020년 5월 광주 A사립고는 공익제보자인 이 학교 B교사를 해임했다.
해당 교사는 곧바로 해임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청을 제기해 승소해 같은 해 12월 복직했다. 하지만 사건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사립고 측이 소청 결정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하는 행정소송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행정소송 2심 판결이 지난 4월 13일 내려졌는데 재판부는 B교사에게 내려진 해임징계와 임용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손을 들어줬다.
광주교사노조는 "해당 법인이 제기한 소송은 당초 승소가 목적이 아니라 B교사를 괴롭히는 것이었다"면서 "해당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학생모집에 잇따라 실패해 1학년과 2학년은 2학급, 3학년은 5학급 모두 9학급으로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광주교사노조는 "해당 법인은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패했고 이번에 항소심까지 패했다"면서 "대법원에 상고하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특히 "공익제보자 괴롭히기에 낭비하는 예산과 에너지를 학교정상화에 써야 한다"면서 "소송비용으로 2억원을 썼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 사유가 충분한 만큼 광주시교육청은 즉각 감사에 돌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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