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9%, 2020년 2.45%, 2021년 2.75%, 2022년 2.48% 기록
스마트기기 확대 보급으로 학생들의도서 활용 부족 및 활자 인식 심각
광주 관내 일선 학교들이 기본운영비 중 3% 이상을 학교도서관 자료구입비로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한 지침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교육청이 공개한 학교도서관 자료구입비 성과지표에 따르면, 의무규정이 도입된 2019년 2.9%, 2020년 2.45%, 2021년 2.75%, 2022년 2.48% 등 단 한 번도 3%를 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의무비율을 준수하지 못했다.
2021년 5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전국 초·중·고교 교사 115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10명 중 4명이 "학생들의 문해력 수준이 70점대(C등급)에 불과하다“고 답했으며, 그 이유로 '유튜브와 같은 영상 매체에 익숙해서(73%)', '독서를 소홀히 해서(54.3%)' 등을 꼽았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학교도서관 진흥 계획 시행이 무려 4년이 지났는데 기본적인 지침조차도 지키지 못한 것은 광주교육이 독서교육을 홀대하는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면서 "학교장들도 스마트기기 강제 지급에만 몰두하지 말고 도서구입비의 학교예산 편성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광주시교육청은 도서보관 및 공간 문제, 교육과정 연계 등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제3차 학교도서관 진흥 기본계획(2019~2023)' 에 따르면, 보유 도서의 양적·질적 개선과 자료의 현대화, 학생들의 학교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학교 기본운영비 중 3% 이상을 학교도서관 자료구입비로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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