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학생 대상으로 매일 아침예배 실시…교육과정 지침 위반
“삼육을 떠날 때 예수님 모시고 가라” 자극적인 졸업식 현수막 게시
지난 졸업식, 성경봉독 및 기도, 찬송가, 축도 진행 교회 행사 방불케 해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종단에서 설립한 학교법인 삼육학원 산하 광주삼육초등학교가 특정 종교의 교리를 일상적으로 강요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광주삼육초등학교가 아침예배와 매년 졸업식에서 성경 봉독 및 기도, 찬송가 제창, 축도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침예배는 헌법 제20조에서 규정된 기본권, 광주학생인권조례 제10조, 제13조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와 학습할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다. 특히 광주삼육초교는 매년 졸업식 행사명을 “삼육학교를 떠날 때 예수님을 모시고 가라” 등 자극적인 문구로 정해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법인 삼육학원은 전국 각지에 유치원, 초·중·고, 대학 27곳을 운영중이며 광주에도 초중고 3곳이 있다. 광주삼육초등학교는 자체적으로 학교 경비를 마련하고 독자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신입생 선발 등 교육당국의 지도 감독을 받지 않고, 비교적 자율적으로 학사일정을 운영 중이다.
특히 광주삼육초교는 이미 설립 목적과 달리 영어몰입교육 등 입시능력을 과시하는 쪽으로 학교를 운영해 시민사회로부터 지속적으로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 2015년에는 교육과정 시간표를 조작해 방과후학교(영어강좌)를 끼워 넣었고, 2020년에는 방과후학교 연간 운영계획에 영어 강좌가 없는데도 전교생이 참여하도록 안내했다.
지난 2021년에는 방과후학교에 영어강좌를 개설했으나 동의 없이 강제 학습 형태로 운영하기도 했다. 광주시교육청 초·중학교 교육과정 지침에 따르면, 호남삼육중, 호남삼육고는 종립학교로서 종교교육을 선택과목으로 편성해 운영할 수는 있지만 광주삼육초교는 종교 교과를 교육과정으로 편성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운영하면 안된다.
특히 학교가 종교 과목을 개설할 때는 종교 이외의 과목과 함께 복수로 과목을 편성해 학생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학생의 학교 선택권이 허용되는 종립학교의 경우 학생·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단수로 개설할 수 있다.
하지만 광주삼육초교는 추첨제 등 일반전형을 통해 입학한 학생들 전체가 참여할 수밖에 없도록 등교 후 매일 아침예배를 실시해 사실상 종교교육을 하는 등 교육과정 지침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
이미 2010년 대법원에서는 “종교에 관해 학생 스스로 판단해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데 그쳐야지 특정 교리와 의식을 주입하거나 강요해서는 안된다”며, 종교교육의 강제성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또한 2021년 국가인권위원회도 “일선 대학이 채플을 듣지 않으면 졸업할 수 없게 하고, 대체 교과목도 개설하지 않은 것은 학생의 '특정 종교를 믿지 않을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며, 해당 대학의 개선을 권고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이처럼 광주삼육초교의 아침예배는 헌법 제20조에서 규정된 기본권, 광주학생인권조례 제10조, 제13조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와 학습할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교육 당국이 적극 지도 감독에 나서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는 1월 5일 예정된 광주삼육초교 졸업식에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하고, 학생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며 학교 설립 목적에 맞게 건전한 학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경고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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