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교원 36.6%, 경찰 30.1%, 군인 11.8%, 공무원 9.1%, 교도관 1.9%
최저임금 준수 및 4대 보험 가입 등 노동에 따른 정당한 대가 보장해야
광주시교육청 관내 배움터 지킴이들중 퇴직공직자 비율이 무려 90%에 달한 것으로 드러나 공정한 선정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9일 보도자료를 내고 “배움터 지킴이중 퇴직 교원 36.6%, 경찰 30.1%, 군인 11.8%, 공무원 9.1%, 교도관 1.9% 등 퇴직공직자 비율이 무려 90%에 이른다”면서 “이같은 비율은 울산 10%, 전남 45%, 전북 63%, 제주 57%, 부산 77%, 서울 79%, 경북 59%, 충북 59%에 비해 이례적으로 높다”고 지적했다.
학벌없는 사회는 이처럼 퇴직공직자의 비율이 높은 이유로 ▲사회봉사를 바라는 퇴직공직자의 높은 관심 ▲비교적 신분이 안정적인 사람을 바라는 학교의 관행 ▲저예산(낮은 보수)으로 고효율을 바라는 교육청의 욕심이 결합된 결과로 풀이했다.
배움터지킴이는 ‘학교 폭력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근거에 학생보호와 학교안전을 위한 활동을 한다. 2021년 기준, 광주의 경우 328개 학교에 372명이 배치돼 활동하고 있으며, 운영예산은 연간 30억여 원에 이른다.
각급 학교는 ‘교육부의 학생보호인력 운영 지침’을 통해 선정기준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운영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선정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일부 학교에서는 자의적으로 인력을 선정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공정성마저 의심받고 있다. 더욱이 재위촉 제한이 없어 일단 학생보호인력으로 선정되면 장기간 비공개로 위촉되는 경우가 많아 특혜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배움터 지킴이를 선정할 때 퇴직공직자를 우대해 민간분야에서 학생보호 및 안전 관련 경력을 쌓았더라도 공직자 출신이 아니면 사실상 참여가 제한되고 있다. 하지만 학생보호인력제도 초기 목적과 달리 현재는 외부인 출입통제 및 교통지도 역할을 주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퇴직공직자를 우대할 설득력 마저 떨어지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배움터지킴이 등 학생보호인력 모집시 응모자가 다수인 경우 외부위원을 포함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경력·자격·면접 등에 대한 심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기간 재위촉으로 인한 특혜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위촉 횟수를 제한하고, 퇴직공무원 이외에 관련분야의 민간경력자에게도 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면서 "특히 최저임금 준수 및 4대 보험 가입 등 노동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보장하는 등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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