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정규 수업시간에 교외학습체험 허위로 신청한 학생 특강
해당학원에 대해 행정처분 통지서, 불시점검 결과 정보공개 청구
서부교육청,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 침해, 법인 정당한 이익 해칠 우려 부분공개
법원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학원 운영의 투명성 확보위해 공개결정"
광주지방법원이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학원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광주서부교육지원청에 대해 학원 행정처분 결과를 공개하라고 결정했다.
13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광역시 소재 일부 학원에서 학교 정규 수업시간에 교외학습체험을 허위로 신청한 학생들이 특강을 받고 있어 특별 점검하라고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은 신고된 학원을 점검하던 중 해당 학원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해당학원에 대해 행정처분 통지서, 불시점검 결과 등을 정보공개 청구했다.
하지만,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은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되거나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A학원의 명칭, 위반사항, 행정처분 내용, 고지사항 등 실질적인 내용에 대해 공개를 거부하는 결정'(부분공개)을 내렸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의 정보공개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광주지방법원 재판부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학원 운영의 투명성 확보(불법 학원의 근절) 등 공익을 위해 공개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들어 시민모임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법원은 해당학원의 행정처분 내용 등에 대해서는 해당 학원의 위법·부당한 행위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정보에 해당되며, 나아가 학생 및 학부모 등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과 아울러 학원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불법 학원에 대한 국민의 감시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공개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해당학원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임을 알리는 게시문을 부착해 공개한 사실이 있는데 이를 비추어 볼 때 해당 학원의 위반사항, 행정처분 내용, 그에 관련한 고지사항을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은 해당 사건이외에도 '영어유치원 명칭 사용, 선행학습 광고 등 불법 사교육 신고에 대한 결과를 부분 공개한 사례들이 상당하다"면서 "이처럼 소극적인 행정이 지속된다면, 공익 제보가 위축되거나 다른 기관에 신고하는 사례가 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앞으로도 불합리한 제도 개선, 각종 부조리 고발 등 광주교육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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