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협의회, 연간 1.6조 지방교육세 감소로 학생 피해 깊은 우려 표명
교부금이 남는다는 건 사실과 달라, 누적된 세수 감소 충격으로 교육여건 악화 우려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학교 교육과 학생 안전의 위기로 이어질 것
학령인구 감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년 연장 후 단계적 축소 제안
지방교육세의 재원이 되는 담배소비세 분을 규정한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4호가 올해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해 일몰 예정인 가운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이하 협의회)가 28일 입장문을 내고 국회와 정부의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효력 연장이나 새 규정이 마련되지 않으면서 내년 전국 시도교육청 지방교육세에서 담배소비세분이 지원되지 않는다. 현재의 지방교육세는 담배소비세를 포함한 7개의 지방세목에 대해 일정 세율의 부가세를 적용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담배소비세는 지방교육세 중 30%가량의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협의회는 국회소통관에 진행된 회견에서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은 시도교육청 전입금 감소를 초래하고 교육 여건 악화로 이어져 학생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최근 ‘시도교육청 예산에 여유가 있다’는 언론보도는 현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유·초·중·고등학생들을 위해 사용해야 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2023년 1조5천억원, 2024년 2조2천억원을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법을 신설해 고등·평생교육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또한 시도교육청은 최근 2년간 정부의 세수 결손으로 미교부된 15조여원의 부담을 그동안 어렵게 적립한 기금으로 세수 결손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더해 향후 고교 무상교육 일몰로 인한 연 1조원, 학교용지부담금 연간 2천억원 등 세입 감소가 누적되면 시도교육청이 보유한 기금적립액은 2026년 이후 고갈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로 인해 일부 시도교육청은 당장 지방채 발행까지 검토해야 하는 심각한 재정위기에 직면해 있다. 또한 시도교육청의 내진보강, 석면제거, 장애학생 편의시설 설치, 기초학력 부진학생 지도, 특성화고 취업 지원, 보육 교실 지원 등 학생을 위해 추진하던 사업을 축소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학생들의 안전, 건강, 복지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이처럼 지방교육재정이 악화되는 상황에서도 시도교육청은 유보통합이나 늘봄학교, AI디지털 교과서 도입과 같이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는 교육정책 실행을 앞두고 있다. 그 중 유보통합은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보육예산 이관이 반드시 필요한데도 지방자치단체는 보육예산 이관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협의회는 "29년간 유지해 온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일방적으로 일몰시키려는 행정안전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시도교육청의 주요 세입재원인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2027년까지 최소 3년 연장한 후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하되 별도의 국고 지원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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