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 운영 규정 개선 요구, 생활기록부 대조·확인 방법 및 절차 기준 마련
징계 1명, 주의 3명, 경고 1명, 기관경고 등 행정처분 학교법인에 요구
성적우수자를 위한 '생활기록부 특별 관리, 기숙사 우선 배정' 등 각종 특혜와 강제학습 문제가 불거진 광주서석고등학교에 대해 기관경고 등 행정처분 요구가 이뤄졌다.
18일 광주교육시민연대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이 지난 2월 14일부터 29일까지 16일간 특정감사를 실시해 지난 9월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기숙사 운영 규정 개선을 학교에 요구하고 생활기록부 대조·확인 방법 및 절차의 기준을 마련하도록 소관부서에 통보했다. 또한, 징계 1명, 주의 3명, 경고 1명, 기관경고 등 관련자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학교법인에 요구했다.
이에 앞서 광주시교육청은 모든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생활기록부가 공정하게 관리되고, 학교 기숙사가 관련 조례와 지침에 근거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교육청은 기숙사, 생기부, 자율학습 학생 선택권을 안내하는 관련 공문을 여러차례 발송한 바 있다.
9개의 시민단체로 구성된 광주교육시민연대는 "광주시교육청의 엄중한 조사와 조치 결과를 환영한다"면서 "앞으로도 교육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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