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현장체험학습 사고 판결, 교사들에게 과도한 책임 전가 우려
교사 96.4%, "현재 시스템에서 안전 확보 어렵다"
학생과 교사 안전 대책 없는 현장체험학습 중단해야
전남교사노조, 비민주적인 절차 강행되는 현장체험학습 재검토 요구
강원도에서 발생한 현장체험학습 사고에 대해 1심(2025년 2월 11일)재판부가 담임교사에게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이 파장을 몰고 왔다. 이번 판결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당연퇴직 대상이며, 학부모로부터 손해배상 민사소송 제기를 당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한 것을 뜻하는 것으로 이번 판결로 인해 현장체험학습을 인솔하는 교사들에게 안전에 대한 과도한 책임을 부담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이같은 법원판결에 대해 전남교사노조(위원장 김신안)는 6일 논평을 내고 "전라남도의 초·중·고 교육과정 지침에 따르면, 학교 교육과정은 모든 교원이 전문성을 발휘해 참여하는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을 거쳐 설계·운영해야 한다고 명시됐지만 현실에서는 이같은 원칙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이하 교사노조)이 실시한 설문조사(2025년 2월 26일~28일, 전국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원 9,692명 응답)에 따르면, 96.4%의 교사가 '현재 시스템에서 교사와 학생의 안전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응답했다.
또한, 2025학년도에 1회 이상 현장체험학습을 시행하는 학교가 약 70%에 달했으나, 추진 과정에서 교사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67%를 차지했다. 이는 현장체험학습 추진 과정에서 교사들이 안전상의 문제를 우려하고 있지만, 학교 현장에서 교사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남교사노동조합은 2020년 전남도교육청과의 단체협약을 통해 ‘교원 차량을 이용한 학생 인솔을 금지하고, 학생 이동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안전 관련 법과 제도의 개정 없이, 비민주적인 절차로 현장체험학습을 강행하는 것은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큰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우려된다.
전남교사노동조합은 ▲교사참여 현장체험학습·학교 교육과정 운영 ▲학생과 교사 안전 대책 마련전까지 현장체험학습 즉각 중단·학교 방문형 체험학습 대체 ▲현장체험학습 법령상 의무사항이 아님을 안내·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 개정 ▲ 현장체험학습 운영에 대한 교사들의 의견 적극 반영과 함께 비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강압적으로 추진되는 현장체험학습을 전면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Since 1986.3.9 실시간 속보 교육정론 호남교육신문
https://www.ihop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42259
[호남교육신문] 광주시교육청, 5·18 예산 삭감 사실 아녀 "작년과 동일" (1) | 2025.03.19 |
---|---|
[호남교육신문] ‘정년이’ 드라마는 인기·현실은 '판소리 명맥 단절 위기' (0) | 2025.03.13 |
[호남교육신문] 이정선 교육감 '교육행정 지지도 조사 5위로 올라서 눈길' (0) | 2025.02.17 |
[호남교육신문] 전국 최초 ‘아동학대 예방·피해학생 지원조례’ 의회 통과 (0) | 2025.02.17 |
[호남교육신문] '대전 8세 초등학생 사망' 이정선 교육감 긴급 회의주재 (0) | 2025.0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