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등 故홍정운 학생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수립
철저한 현장실습 운영 절차 준수, 노동권과 안전이 보장되는 기업과 연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참여기업 배제 등 대책 수립 촉구
지난 10월 6일, 오전 11시 쯤 여수시 웅천 친수공원 요트정박장에서 여수해양과학고 3학년 故홍정운 학생이 실습 중 바다에 빠진 뒤 구조돼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진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故홍정운 학생의 사망사고와 관련 전교조 등 지역 사회시민단체들이 총체적인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진상규명대책위원회는 8일, 참사현장인 여수 웅천요트장에서 진상규명과 함께 책임자 처벌 및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위원회는 "故홍정운 학생은 전공과 연계해 해양레저업체에 현장실습을 갔지만 기업현장교사도 없이 현장실습 표준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잠수 작업 지시를 받았고, 안전조치 의무 불이행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특히 잠수작업은 만 18세 미만 청소년을 고용해서는 안되고, 수중 작업시 필수 조건인 2인 1조 작업 수칙 위반, 수면 안전관리관 미배치 등 안전관리 자체가 허술한 조건에서 ‘학습중심 현장실습’이라는 이름하에 예견된 죽음으로 내몰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최근 몇 년간 전남지역 직업계고들은 학생수 감소로 인한 무분별한 학과 개편, 그로 인한 부실한 교육과정 운영과 혼돈속에 놓여 있다"면서 "전남도교육청은 故홍정운 학생의 희생을 계기로 학교 단위에서부터 철저한 현장실습 운영 절차 준수, 노동권과 안전이 보장되는 기업과 연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참여기업 배제와 현장실습 사업체에 대한 철저한 지도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철저한 수사를 통해 故홍정운 학생의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면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연대하고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지난 2017년 제주에서 현장실습 중이던 故이민호 학생 사망사건을 계기로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을 폐지하고, 현장실습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 안전관리 등이 가능한 ‘학습중심 현장실습’으로 전환한 바 있다.
한편, 故홍정운 학생의 사망사고와 관련 전남도교육청은 즉각 사고 대책반을 꾸려 유가족 지원과 사고수습에 나섰다. 전남도교육청은 사고발생 직후 현장에 학교 및 교육청 관계자를 파견해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유가족과 같은 반 학생들에 대한 심리 상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 향후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 시행하고 실습생 안전관리 조치를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경찰조사와는 별개로 학교전담노무사를 통해 관할 노동관서에 해당업체에 대한 근로감독을 요청하고, 실습과정 전반에 걸쳐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장석웅 교육감은 7일 오후 사망학생의 빈소가 차려진 여천전남병원을 찾아 조문하고 학부모를 위로했다.
장 교육감은 조문을 마친 뒤 여수교육지원청, 학교, 전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전교조직업교육위원회, 민주노총여수지부와 함께 간담회를 갖고 이번 사망사고 관련 대책위원회를 꾸리기로 했다. 대책위는 사고원인 규명, 유가족 지원, 실습제도 개선 등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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