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되도록 학칙 개정또는 삭제 권고
서약서 제출 및 보호자의 이름, 관계, 서명도 명기 보호자도 보증인이 돼 학생과 연대 책임
“본인은 광주과학기술원 재학 중 학칙 및 제 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것이며, 학생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동으로 원의 명예를 손상했을 경우에는 본 원 규정에 의한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광주과학기술원 신입생 서약서 중)
광주과학기술원(GIST) 신입생들은 합격자 등록시 필수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 아래에는 보호자의 이름, 관계, 서명도 적어 넣는데 보호자가 일종의 보증인이 돼 학생과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학칙이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나가아 국가인권위는 헌법 2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학칙을 개정하거나 삭제하는 절차 진행을 해당 대학에 권고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은 서약서는 학생이 교내에서 문제를 발생시켰을 때 학교가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보신주의가 빚은 편의적인 학생지도 방법"이라고 주장됐다.
이들 단체는 '아직도 조폭’ 문화인 서약서 강요, 인권 침해 등 광주과학기술원 등 4개 대학의 학칙이 문제가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칙 개정이나 삭제를 권고했다.
한편, 광주과학기술원은 ‘학생회 회칙 및 간행물 방행‧배포에 대해 총장의 승인을 받거나, 간행물의 발간 및 편집에 대해 교수 지도를 받는다’는 내용의 학칙을 두는 등 구태 행정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대해 광주과학기술원 측은 모든 학생들이 서약서에 동참하는 등 오래된 관행이라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창의적 사고력과 비판정신을 가로막는 등 예비 과학자들 입장에서는 장애물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신입생 서약서 폐지를 통해 학생을 일방적 관리나 훈육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엄연한 인격체로 대우하면서 학생지도를 해나갈 것"을 촉구했다.
참고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수능감독관 서약서 강요가 대한민국 헌법 제19조가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양심을 언어로 표명하거나 또는 표명하지 않도록 강요받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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