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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특혜성 휴대전화요금 지원 중단해야'

교육계 핫 이슈

by 호남교육신문 2021. 5. 7.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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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요금 지원에 관한 원칙과 기준이 없어' 모호
'일부 대상 휴대전화 요금에 비해 과다하게 지원' 논란

광주시교육청이 교육감, 부교육감, 국장, 비서실장 등 고위직은 물론 비서관, 수행비서, 운전원등 11명에게 휴대전화 요금을 세금으로 지원하다 최근들어 교육감, 부교육감, 수행비서 2명 등 4명으로 지원 대상을 축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7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공개한 광주시교육청 2020~2021년 휴대전화요금 지원 관련 현황에 따르면, 2021년 1월 기준 휴대전화요금 지원대상은 교육감, 부교육감, 국장 3명, 비서실장, 비서관, 수행비서 2명, 운전원 2명 등 총 11명이며 이들의 월평균 개별 지원액은 5만8천원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교육감은 법인 휴대전화와 개인 휴대전화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가장 많은 월11만원의 법인 휴대전화요금을 지원받았고, 교육감 운전원은 가장 적은 월2만원의 개인 휴대전화요금을 지원받았다. 특히 부교육감과 부교육감 운전원, 비서실장, 교육감 운전원은 각각 동일한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지만 할인율 등을 이유로 사용자별로 지원받는 금액이 달랐다.(표 참조)

이처럼 광주시교육청의 휴대전화요금 지원은 2014년부터 내부결제를 통해 관행적으로 지속돼 왔으며, 교육지원청이나 산하기관에게는 지원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휴대전화요금 지원에 관한 원칙과 기준이 없다'는 점과 '일부 대상의 경우 통상적인 휴대전화 요금에 비해 과다하게 지원'되고 있다는 점.

무분별한 휴대요금지원 행태는 광주시교육청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사회적인 논란이 일자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016년 이후 교육감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에게 휴대전화요금 지원을 일절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 지방교육 재정여건이 어렵고, 학교예산 운용도 긴축 조치에 돌입하는 상황에서 휴대전화요금 지원은 배부른 소리로 들릴 게 분명하다"면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해 휴대전화요금 지원 여부를 판단하고, 만약 상위 근거가 없을시 휴대전화요금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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