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경로가 최종적으로 확인되는 즉시 필요한 징계 등 행정조치
가족간 감염으로 확진됐다 학교 복귀 학생 '정서적 심리적 도움 필요'
“6월부터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와 임금교섭 대표 맡아”
장석웅 전남도교육감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교직원들에 대해서는 징계 등 엄정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장 교육감은 17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지난 주말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심각한 동부권 교육 현장을 돌아보고 왔다"면서 "그런데 간혹 교직원들의 방역수칙 위반으로 학생이나 교직원들이 자가격리에 들어가고 2주간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 교육감은 "방역수칙을 위반한 교직원에게는 감염경로가 최종적으로 확인되는 즉시 필요한 징계 등 행정조치를 취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가족간 감염으로 확진됐다 다시 학교로 돌아오는 학생들도 있었다"며 "이 아이들이 학교에 복귀했을 때 왕따를 당할 염려가 있는 만큼 정서적,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각 학교에서는 특별히 보살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장석웅 교육감은 지난 5월 13일과 14일 광주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 회의에서 오는 6월부터 진행되는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의 임금교섭 사용자 대표를 맡게됐다. 장 교육감은 "여러모로 부담스러워 고사했지만 여러 상황을 고려해 수락했다"면서 "이로 인해 관련 부서인 노사정책과와 총무과 등의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장 교육감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학교비정규직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선진적인 노사관계를 정착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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