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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감 직권 '학생인권조례 제정 재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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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호남교육신문 2022. 11. 16.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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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 교육감들, 학생인권조례, 교육공동체인권조례 등 법적·제도적 장치 논의
2018년 전남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위원회 구성해 무려 10차 회의 진행
외부에서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 차별 금지’ 조례 조항 문제 삼기도


광양제철고 학생들이 자율적 학생인권조례 제정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김대중 전남교육감 직권으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재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남 학생들의 인권이 특정 지역의 활동에 의해서만 보장되는 것은 매우 시혜적인 접근"이라며, "김대중 교육감 직권으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재추진하고,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배치할 것"을 촉구했다.

전임 교육감들도 학생인권조례, 교육공동체인권조례 등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논의를 거듭했지만 소극적인 공약 추진 등의 이유로 번번이 좌초된 바 있다. 

특히 지난 2018년 전남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무려 10차 회의까지 진행했지만, 이 과정에서 외부에서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 차별 금지’ 조례 조항을 문제 삼은 것도 공약 실패의 원인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빈곤·장애·한부모가정·다문화가정·운동선수 등 소수 학생의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이미 보편적인 추세며, 대다수 지역의 학생인권조례에 담겨있는 내용이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논란을 예상하면서도 “`성 소수자’를 포함한 소수자 학생 권리 보호하고 인권교육을 강화하겠다”는 2021~2023학생인권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김대중 교육감의 공약사항에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포함되지 않았고, 2019년 12월 이후 학생인권조례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있어 조례 제정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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