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 건강에 관한 민감정보 회신서 교부 및 수거,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정 학생이 예방접종 미완료자인 것이 드러나 사생활 침해 소지 있어
학교가 예방접종 미완료자를 대상으로만 접종 완료 회신서를 받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31일 보도자료를 내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예방접종 정보는 건강에 관한 민감정보이고 회신서(가정통신문) 교부 및 수거,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정 학생이 예방접종 미완료자인 것이 드러나 사생활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관내 H초교가 최근 신입생 가정에 발송한 '취학 전 예방접종 미완료자 대상 항목 및 접종 완료 회신서'를 보내 6가지 예방접종에 관한 접종 차수·날짜, 학생 인적 사항을 적어 담임교사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DDP, MMR, 폴리오, 일본뇌염 등 필수 예방접종의 경우, 학교가 보건당국 시스템과 연계해 초·중학교 입학생의 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서면으로 해당 정보를 제출토록 각 가정에 요구한 것.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물론, 감염병 퇴치를 위해 일정 수준의 예방 접종율을 유지할 필요가 있고, 교육·보건당국은 학생 예방접종을 독려할 법적 의무가 있다"며 "하지만, H학교 사례처럼 예방접종 독려 과정에서 특정학생의 민감정보가 노출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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