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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교육신문]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 '이정선 교육감 고소'

교육계 핫 이슈

by 호남교육신문 2023. 4. 7.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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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노조 "정규활동 외 기본지침 폐지해 0교시수업 야간자율학생 시행" 6일 노동청에 고소장 접수
시교육청, '0교시 미운영' '자율·방과 후 학습 학생 자율' '조례·노조 협약 준수' 3가지 원칙 확고

광주학생삶지키기 교육연대가 0교시 부활, 야간자율학습 강행 등에 항의하며 광주시교육청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전교조광주지부와 광주교사노동조합이 6일 이정선 광주시교육감과 노동정책과장, 전 중등교육과장, 전 정책기획과장을 노동조합법 등 위반 혐의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시교육청이 전교조광주지부와 교사노조와 단체협약 사안인 제65조 및 제 66조에 명시된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 기본계획'을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본계획 지침에는 '오전 8시 30분 이후 등교, 수요 광주교육 공동체의 날 운영, 야간 자율학습 금지' 등의 조항이 담겨 있다"며 "특히 단체협약은 '정규 교육과정 외 교육활동 기본계획'을 전제로 그 내용을 준수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데 광주시교육청은 기본계획을 보란 듯이 폐지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교육청과 두 노조가 협약을 맺은 이후 시교육청이 매년 학기 초에 학교에 기본계획 지침을 발송해야 하는데 보내지 않아 일선 고등학교는 '0교시·야간 자율학습' 부활을 추진하고거나 일부 학교는 시행하고 있다"며 "교육정책이 15년 전으로 뒷걸음질 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행 입시 중심의 교육제도 아래서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을 학교 자율에만 맡길 경우 교육과정의 파행은 불을 보듯 뻔하다"며 "교육청의 지침 폐기는 두 노조와 교육청이 맺은 단체협약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일반노동조합에서와는 달리 교원노동조합이 교육감을 고소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며 광주교육감이 교원노동조합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 단체는 이어 "이정선 광주교육감의 교육정책을 보면, 현 정권의 코드에 맞추려는 기색이 역력하다"면서 "이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동시에 광주 학생·학부모의 지지를 얻기는 어렵다"고 충고했다. 이어 "광주시민의 지지를 받으면서 현 정권의 고운 눈길도 얻으려 한다면 광주교육은 죽도 밥도 되지 못할 것"이라며 "광주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정책을 시행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도 입장문을 내고 "학생의 학습 선택권 보장을 단협 위반사항으로 보고 고소를 통해 몰아붙이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며 "교육청은 학생의 희망과 선택을 제한하는 파행적이거나 획일적인 교육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학교에 분명하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육활동에서 학생의 인권·선택권·자율권을 보장하도록 했으며 단체협약을 준수하도록 학교 안내했다"며 "정규교육활동 외 시간에 대해 교육청의 원칙은 '0교시 미운영' '자율·방과 후 학습 학생 자율' '조례·노조 협약 준수' 3가지 원칙은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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