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 업무 담당자 '학사 이상의 학력 요구'
'직무특성상 필요한 경우 외 학력제한 해서는 안 돼'
광주 일부 사립대학교가 일반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채용과정에서 학사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등 학력을 차별해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시 관내 11곳중 6개 대학은 학력제한을 두지 않고 채용공고를 냈지만 5개 대학은 특정 자격요건이 필요 없는 일을 담당하는 직원들을 채용하면서 지원자격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해당 대학들은 "조교의 경우 동등 학력 이상의 기준을 요구하는 점, 대학생활 경험이 업무 수행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학력 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하지만 조교와 직원은 업무 성격이 달라 조교 채용기준을 직원 채용기준에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대학생활 경험이 업무수행 능력과 전문성에 영향을 끼친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2001년 7월 13일 ‘학교법인 및 사립대학교 직원 채용시 블라인드 채용 권고’라는 제목의 공문을 사립대학에 발송한 바 있다. 교육부는 해당 공문을 통해 블라인드 채용을 ‘채용과정(입사지원서, 면접) 등에서 편견이 개입돼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출신지, 가족관계, 학력, 외모 등 항목을 걷어내고 실력(직무능력)을 평가해 인재를 채용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사립대학들의 학력 차별 행태에 대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제기한 상태다. 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과 편견에 기반해 공정한 채용 기회를 제한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등 입법 운동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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