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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교권보호 다짐 결의문 채택'

교육계 핫 이슈

by 호남교육신문 2023. 7. 2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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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위원회, 법률 지원 및 교원치유센터만으로는 한계 인정
교사의 교육권 박탈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필요' 사회전체 교권존중 분위기 필요

지난 7월 20일 경기도 수원에서 개최된 제91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는 교사들의 교권을 보장하기 위한 결의문이 채택됐다. ⓒ교육감협의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하 협의회)가 최근 학교현장에서 벌어진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 교사가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결의문을 발표했다.

햡의회는 지난 7월 20일 경기도 수원에서 개최된 제91회 총회에서 "최근 학교현장에 아동학대 처벌법 및 아동복지법 등의 법적조치가 무분별하게 확대적용되면서 학교가 법적 분쟁 현장으로 변하고 학교내 구성원들의 교육과 학습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교권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교내 교권보호위원회 운영, 교원에 대한 법률 지원 및 교원치유센터 운영 등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다양한 노력을 경주했지만 교권보호에는 한계가 있었음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면서 "교육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위해 더욱 다각적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특히 "학부모를 비롯한 사회 전체가 교사에 대한 존중과 신뢰를 가질 때 학교교육이 바로 설 수 있고 학교 안에서의 학생들의 행복이 보장될 수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의심’만으로 교사를 학생들로부터 분리시킴으로써 교사의 교육권 박탈이라는 실질적 처벌이 이뤄지는 문제가 있다"면서 "교사를 교실에서 배제하는 즉시분리 조치는 여타 학생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는 등 학교내 아동학대 사안 처리 개선을 위한 아동학대처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희연 협의회장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국회, 교육부 등이 참여하는 교권보호를 위한 공동테이블 구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또한 "교사들이 아무런 두려움 없이 자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마음껏 교육활동이 이뤄질 수 있는 학교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시군구 단위의 심리·정서 치유센터 설치 및 공립형 대안학교 설립 등 교육청 차원의 노력과 아울러 법적, 제도적 차원의 정비, 상호존중의 사회 문화 조성을 위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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