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기준과 중요 선정 기준인 의견수렴 결과 자의적으로 해석
대상 학교 우선 선정 관련 심사기준 사전 공개, 평가지표 마련 촉구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오는 9월 1일자 평교사 내부형 교장공모 대상학교 선정 과정에서 심사기준과 중요 선정 기준인 의견수렴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일 보도자료를 내고 “교장공모제 신청을 위해서는 학교 교육철학에 대한 깊은 고민은 물론, 구성원들의 논의 과정이 전제돼야 한다”면서 “이같은 과정들이 배제되면 불투명성, 일방성, 특혜시비 등으로 그 취지를 이어가기 힘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지난 5월 26일, 공모를 거쳐 오는 9월 1일자 평교사 내부형 교장공모 대상 학교로 치평초등학교, 월곡중학교를 지정했다. 하지만 선정 당일에야 우선 대상학교로 '자율학교나 혁신학교, 농촌소규모학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고 '학부모와 교직원들의 동의 비율이 높은 학교'라는 기준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번 대상학교 선정에 탈락한 학교의 학부모 응답률이 80%로 높은데 반해 선정된 학교는 45%에 불과해 중요 선정 기준인 교장공모제 의견수렴 결과를 매우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학부모의 67.9%, 교직원 87.5%가 찬성한 학교를 배제하고 학부모 66.5%, 교직원 76.1%가 찬성한 학교를 선정해 뒷말이 끊이질 않고 있다.
평교사 내부형 교장 공모제는 기존 교장 임용방식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올해는 광주시내 4학교가 신청했고 2개 학교를 선정하면서 과정이 불투명하고 미심쩍은 점이 많아 거센 항의와 비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단체는 평교사 내부형 교장공모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대상 학교 우선 선정 관련 심사기준 사전 공개 ▲세부적인 적량‧적성 평가지표 마련 등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한편, 지난 5월 25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보좌관을 지낸 A 교장이 지난해 내부형 교장 공모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출제 위원으로 참여해 C씨가 원하는 문제를 2차 면접시험에 출제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 교장과 B씨 등 6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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