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 지역교육감들 이중적 행태 비판
조퇴나 연가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 사용 가능한 기본적 권리
'교육부의 겁박과 학교와 교원 보호 등에 대한 교육감들의 입장 밝혀달라'
지난 8월 28일 이정선 광주교육감과 김대중 전남교육감이 ‘9·4공교육 멈춤의 날'에 대한 지지와 참여를 바라는 ‘입장문’을 발표했지만 하루만인 29일 일선학교에 협박성 표현이 담긴 공문을 보내 반발을 사고 있다.
전교조광주지부와 전남지부는 30일 성명서를 내고 "(광주·전남교육청이)학교의 재량휴업과 교원 연가·병가 사용, 집회참석은 위법이고 이를 어길시 해임 징계는 물론이요 형사고발도 가능하다는 협박성 표현이 담긴 공문을 보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9월 4일 재량휴업과 교원 복무와 관련해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지시사항을 보내 겉으로는 교사들의 공교육 멈춤의 날을 지지하는 것처럼 하면서, 학교장과 학교에는 사실상 불참을 종용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일선 학교현장은 갈등이 증폭되고 혼란에 빠졌다. 심지어 이 공문을 근거로 일부 학교장들은 교사들의 공교육 멈춤의 날 참여를 위한 복무 신청을 거부하는 사태로까지 번지는 갈등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J초교의 경우, 재량휴업을 위해 교사, 학부모 의견 수렴을 진행한 후 운영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었지만 돌연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교조광주지부는 "공교육 멈춤의 날 참여 교직원 복무에 대한 광주시교육청의 입장과 함께 참여 교직원 보호, 지역 교육수장으로서 교육부의 겁박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9월 4일 이전까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전교조전남지부도 "재량휴업일은 학교의 사정에 따라 마땅히 사용할 수 있는 학교의 재량이며, 교사들이 사용하는 조퇴나 연가는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한 기본적 권리"라고 주장했다.
특히 재량휴업을 하더라도 방학을 포함한 다른 일정을 통해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법정 수업일수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조퇴나 연가 또한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수업 교체나 보강계획을 미리 세운다고 덧붙였다. 이어 "학습권 침해나 불법이라는 표현이야말로 거짓 선동이며, 불법적으로 권한을 남용하는 자들은 바로 교육부와 전남교육청"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교조 전남지부는 "전남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추모하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공교육 멈춤의 날'을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참여할 것"이라며 "나아가 교사의 권리인 연가, 병가, 조퇴 사용으로 받는 부당한 불이익에 대해 법률지원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통해 지원하고 보호 활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9월 4일 오후 5시 전남교육청앞 추모 교사대회 동의 ▲ 재량휴업이나 단축수업, 조퇴, 병가 등 학교의 자율적 결정 존중 ▲권한내에서 최대한 학교와 교원 보호 등에 대한 전남교육감의 구체적인 입장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이번 '9·4공교육 멈춤의 날' 재량휴업 여부를 기점으로 진보교육감과 보수교육감의 기준이 확연히 들어나 눈길을 끌고 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추모와 애도의 마음으로 모인 선생님들을 끝까지 보호하고 함께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학교 재량휴업을 허용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했다.
최교진 세종교육감도 "교사들의 절규를 불법의 잣대로 재단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접근"이라며 “개별학교 임시휴업 재량권 행사권한자는 교육부 장관이 아니고 학교의 장”이라고 주장했다.
천창수 울산시교육감도 "49재 추모와 관련해 8만 명이 넘는 교사들이 동참 의사를 밝혔고, 전국 많은 학교가 재량휴업일 지정을 했다"며 "현실적으로 수업과 학생 보호가 불가능할 경우 학교장은 재량으로 휴업을 결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는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9월 4일 일각에서 추진하는 집단행동은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이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교육이 중단되지 않도록 조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학교장이 관련 법령을 위반해 임시휴업을 강행한 행위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며, 학교장은 국가공무원법 제78조 등에 따라 최대 파면‧해임의 징계까지 가능하고,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에 해당돼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는 형사고발이 가능하다고 엄포를 놨다.
특히 집단행동에 대한 지지의사를 표명하고 참여 교사들에 대한 징계요구에 불응하는 교육감에 대해서는 교육청에 대한 감사와 함께 형법 제122조상 직무유기죄로 고발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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