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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교육신문] 교육감협의회 "교감 중요직무급으로 지정 예우해야"

교육계 핫 이슈

by 호남교육신문 2023. 9. 26.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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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 등 9건 의결
현장교원들이 마련한 '교권보호정책' 제안 등 논의 '다음총회는 인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하 협의회)는 9월 25일, 대전광역시 오노마호텔에서 제93회 총회를 개최하고 '교권보호정책'에 대한 실행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현재 교육계의 가장 큰 화두인 ‘교권호보방안’ 수립을 위해 교사집회를 이끌고 있는 현장교원정책TF팀이 연구한 ‘교권보호정책 제안’을 공유하고 이를 정부 정책 및 시도교육청 차원의 정책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협의회는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에 관한 법률' 개정 요구 등 9개의 안건을 의결했다. 협의회는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0조4항'은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전학할 경우 각각 다른 학교로 배정해야 한다. 이 경우 피해학생이 입학할 학교를 우선적으로 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1항'은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은 당해 학교의 장이 실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학교폭력 피·가해학생의 분리조치는 학교의 장이 입학전형 실시권자인 고등학교 진학시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협의회는 이에 따라 고등학교 진학시 모든 고교에서 학교폭력 피·가해자 분리를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현재 각급학교의 교감은 학교폭력대책관리위원회, 교원인사자문위원회 등 교내 10여 개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고 최근 개정된 생활지도고시에 따른 학생 분리시 관리업무 및 교권보호대책의 일환인 교내민원대응팀의 실무책임자 등 업무부담이 추가되고 있다. 

최근 교권보호 및 교원 사기 진작을 위해 교원업무경감 대책을 비롯해 보직 및 담임수당 인상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무 및 학사 관리의 실무 책임자이면서 각종 갈등 중재의 핵심인 교감의 업무는 오히려 증가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교감에 대한 사기 진작책 차원에서 교감을 중요직무급으로 지정하고 그에 따라 예우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협의회는 최근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통학구역이 확대되고, 사회적 인식 변화 등으로 인해 통학차량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도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 임차버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에 따라 1개의 운송계약으로 그 소속원만을 대상으로 운영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로 인해 2개교 이상 학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임차 순환버스 운영이 불가능하다. 이로 인해 통학버스 운행 거리가 증가해 학생이 장시간 버스에 탑승해야 하는 등 학생 불편을 초래하며, 학교 행정업무 부담 가중, 사업예산 증가 등의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감(교육장) 또는 권역대표 학교장과의 계약도 1개의 운송계약으로 하고 권역 내에 있는 학교 학생들을 그 소속원으로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현행법에서 교육부장관은 대학의 장에게 '교원자격검정령'과 관련한 교원자격증의 ‘검정’, ‘수여’는 물론 ‘재교부’, ‘정정’ 등을 위탁하고 있지만 수여한 교원자격증의 ‘취소’를 미포함하고 있다. 이때문에 논문표절, 대학 졸업요건 미충족의 사후 발견 등 부정한 방법으로 대학의 장으로부터 발급받은 교원자격의 취소는 발급기관의 장이 시행하는 것이 아닌 교육감이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시도의 유초중등교원을 관리하는 교육감이, 교원도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교육감이 발급하지도 않은 교원자격증을 취소(박탈) 처분하는 것은 교육감의 소관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행위인 만큼 일반인에 대한 교원자격증의 ‘취소’는 해당 자격증을 발급한 발급기관의 장이 처분하도록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을 요구했다. 

또 '친환경자동차법'이 시행되면서 총주차대수가 50대 이상인 시설은 주차대수의 일정 비율 이상의 충전 시설을 의무 설치해야 하고 위반시 최대 3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에서 정부보조금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학교에 외부인이 자유자재로 출입해 학생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학생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조치를 취할 때까지 기존 학교는 이행강제금 부과에 경과조치를 둘 것을 요구했다. 

또한 시도교육청은 매년 교원 선발시 장애 교사를 의무고용률의 2배 이상으로 구분 모집하고 있지만 현재 교대 및 사대 신입생 선발시 장애 학생에 대한 입학 기준이 없어 지원자 수 부족 및 응시자 과락 등의 사유로 전체 모집인원 대비 장애교원 최종 선발자 수가 매우 적은 상황이다.

이때문에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과에 관한 특례 적용이 종료되는 2024년부터 17개 시도교육청은 약 1,000억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등 막대한 재정부담을 안고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 예비교사 양성 등 제반조건이 성숙할 때까지 장애인고용부담금 특례기간 연장을 요구했다. 

현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長)은 취업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범죄 전력 조회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청은 아동복지법 제29조3에 의한 취업제한 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교육감(교육장)이 취업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관련 범죄의 전력 조회가 불가능하다.

현재는 배치기관(학교 및 아동기관)에서 직접 확인하거나 취업자가 개별적으로 전력조회를 실시하고 있어 이로 인해 행정력을 낭비하고 적시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감(교육장)이 취업자에 대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가 가능하도록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현재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은 감사원 및 검·경이나 그밖의 수사기관이 조사나 수사를 시작했을 때와 종료했을 때 소속기관의 장에게 알리도록 규정됐지만, 교육공무직은 범죄 사실을 소속 기관에 통보하도록 법률로 정해진 바가 없어 해당 내용을 통보받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로 처분을 받은 경우 연 1회 소속기관의 확인 및 점검 시에만 현황 파악이 가능해 시의적절한 징계가 불가하며, 그 외 범죄로 처분을 받은 경우 현황 파악이 아예 불가능하여 관련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범죄 조회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은 "교권4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정작 교육계에서 핵심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에 대한 개정 움직임이 구체화되지 않아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서적 학대’는  그 개념이 모호해 일정 정도의 ‘불편함’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정당한 훈육마저 아동학대로 취급당하며 교사의 교육활동을 옥죄고 있는 명백한 문제점이 있다"면서 "이에 대한 개정 작업에 전국의 교육감을 비롯한 모든 이들이 더욱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 제94회 총회는 2023년 11월 23일(목)에 인천광역시교육청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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