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폐과된 학과 교수 직권면직처분 취소 결정
헌법,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에서 보장하는 교원 신분 침해
광주지방법원이 15일, 일방적으로 폐과 후 직권면직 처분한 교수의 신분을 회복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광주지법 민사13부(임태혁 부장판사)는 광주여대 전직 교수(교원) A씨가 학교법인 송강학원(광주여대)를 상대로 제기한 '직권면직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광주여대는 지난 2019년 학칙에서 대체의학과를 삭제해 폐과하기로 결정한 후 2020년 해당학과 A교수를 자의적으로 직권 면직한 바 있다. 이에 불복한 A교수는 ‘이 사건 직권면직 처분은 학교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고, 평등원칙에도 위배돼 효력이 없어 무효 확인을 구한다’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서 광주지방법원은 "A교수가 신청한 학과로 재배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이 직권 면직했고, 해당 처분이 객관적인 기준이나 근거가 없이 자의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판단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4년부터 광주여대는 6개 학과를 폐과하면서 직권면직 대상자로 분류한 교수들에게 급여 20%를 감축할 것과 자기 계발 계획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했다. 12명의 교수들은 이를 수용해 소속 변경이 이뤄졌지만 급여 감축을 거부한 A교수만 직권 면직처분이 확정된 것이다.
법원은 이같은 일방적 급여 감축은 헌법,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교원의 신분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A교수가 급여 감축이 포함된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직권면직 처분한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한편, 지난 1월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 관내 4년제 대학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7개 대학에서 27개 학과를 폐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 대학 중심으로 폐과, 과 통폐합이 활발해지면서 학생 선택의 폭이 줄거나 전공 강의 수준 저하, 교원의 신분 불안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대학만 희생하는 폐과 정책을 개선하고, 폐과로 인해 지방 대학 교원의 신분상 불안이 야기되지 않도록 교육부의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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