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호남교육신문] "조선대 무용과 전임교원 채용비리, 대법원 판결 수용해야"

교육계 핫 이슈

by 호남교육신문 2024. 2. 16. 17:29

본문

728x90
반응형

불법행위로 피해 본 지원자 A씨에게 조선대가 위자료 3천만원 지급 판결
교육공무원임용령 규정 심사기준 공고 등 임용절차 위반한 것으로 판단

 

대법원이 지난 2월 15일, 조선대 공연예술무용과 전임교원 채용과정에서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본 지원자 A씨에게 조선대 측이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린 가운데 채용 비위자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6을 성명서를 내고 "광주지방경찰청은 채용 비위자인 조선대 무용과 학과장에 대한 재수사와 함께 조선대와 학교법인에 대한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항소심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조선대 무용과 학과장이 특정인(지원자 B씨)을 선발하라는 의도로 ‘첫 번째’라고 심사위원에게 얘기하는 등 불공정한 채용이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부정청탁임을 확인한 것이다.

또한 심사 당일 갑자기 심사 방법을 변경한 후 지원자들에게 고지한 것은 교육공무원임용령에서 규정한 심사기준 공고 등 임용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2017년 교육부 지시에 따라 모든 실기 시험은 동영상을 촬영해왔는데, 이 사건 관련 촬영만 없는 것도 불공정 채용의 정황으로 봤다. 

한편, 지난해 경북대 국악학과에 이어, 최근 광주교육대 미술교육과에 이르기까지 대학 교원 채용 관련 부조리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의 교원 채용 비리 방지를 위한 근본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교원 채용비리는 대학 학사 운영 불안정, 대학 위상 추락, 학습권 침해 등 재학생 피해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은 채용 부조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728x90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