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와 광신대, 학력별 배점 차별·차량소유 여부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 및 법령근거 마련 시급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광주지역 일부 대학들이 직원 채용과정에서 학력 등 불공정한 요소로 차별하거나 차량소유 여부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8일, 강득구 국회의원실에 의뢰해 대학 직원 채용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조선대학교의 경우, 2020년 정규직용 채용시 직무와 무관한 석사, 박사 등 ‘학력’에 따라 서류전형 배점을 달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21년 계약직원 채용시에는 학위취득 및 수료 여부 등 세부적인 기준으로 평가한 것은 물론 정규직원 채용 면접 과정에서 업무수행 능력과 무관한 ‘용모’를 평가하기도 했다. 지난해 고려대, 연세대 등 대학 직원 채용과정에서 출신 학교별 점수 부과 등 차별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고 교육부는 이들 대학에 행정처분을 내렸다.
광신대학교의 경우에도 직원 채용시 전문대 졸업자 이상으로 응시자격을 제한했다. 특히 광신대는 채용 응시자 가족의 최종 출신 학교명과 직장명(직위 포함), 출신지, 차량소유 여부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했다.
현행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구직자에 대해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 혼인여부, 가족사항 등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처럼 대학 직원의 주요 업무가 학력 등 개인정보와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채용공고시 설명하지 않은 채, 서류·면접 등 평가 활용을 이유로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각종 직원채용 심사에서 관행적으로 용인된 인권침해 행위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특히 고학력자를 우대하는 것은 개인의 특성을 도외시해 고용의 목적을 왜곡시킬 뿐 만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의 학력과잉을 유발하고 나아가 경쟁 대상의 심리적 박탈감과 열등감을 초래하는 등 명백한 차별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 단체는 "채용과정에서 편견이 개입돼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항목을 걷어내고 응시자의 실질적인 능력과 기술을 바탕으로 공정한 평가를 통해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 및 법령근거 마련이 시급히 필요하다"면서 "시민사회와 연대해 차별금지법 및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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