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본격적인 입법 절차 돌입
흑색선전, 가짜뉴스' 반인권 세력 나팔수 아닌 '소수자 학생 보호' 필요
서울, 충남 등 일부 의회의 독단으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돼 대법원에 제소되는 등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광역시의회에서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하, 조례 폐지안)에 대한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돌입했다.
이와 관련 광주지역 시민사회는 7월 11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생 인권과 교권이 상생한다는 깨달음을 확인해 온 교육계의 성과를 외면한 채, 조례 폐지안 청구를 주도한 특정 종교단체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례 폐지안은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에서 제시하는 교육기본권과 그 정신을 훼손하는 것으로, 명백한 위헌"이라면서 "더구나 초·중등교육법, 교육기본권 등 상위법을 위반하는 등 주민조례발안법 제4조 주민조례청구 제외대상에 해당해 논쟁할 가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한, 조례 폐지안이 통과된다면 학생들이 인권 상담, 구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설치한 민주인권교육센터, 학생인권 구제 소위원회 등 행정기구가 없어지게 된다"면서 "이 역시 같은 법에 따라 청구대상에서 제외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광주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특정 종교단체가 제기한 조례 폐지안을 수리했다. 특히 후반기 의회의 의장, 상임위원장 선거 과정에서 그 누구도 학생인권조례를 지지하거나 관련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단체는 "지금 광주시의회가 해야 할 역할은 흑색선전,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반인권 세력의 나팔수가 아닌,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소수자 학생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보다 강화하는 등 인권의 등대가 되어주는 일"이라면서 "조례 폐지안을 즉각 폐기해 ‘인권도시 광주’임을 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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