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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년 전교조 결성 해직교사 원상회복 촉구 결의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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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호남교육신문 2021. 6. 3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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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전남지부는 30일, 민주당 전남도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전교조전남지부

전교조전남지부, 정부 여당에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 특별법 즉각 제정 등 촉구

전교조전남지부는 30일, 민주당 전남도당앞에서 89년 전교조 결성 해직교사들의 원상회복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전교조전남지부는 "민주화운동 관련 교사들은 70~80년대 권위주의 정부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억압하던 시기에 교육민주화와 사회민주화에 앞장서다 해직, 구속, 징계, 임용제외 등의 탄압을 받았던 분들"이라며 "국가폭력에 의해 최소 5년에서 12년을 빼앗기고 복직한 이후에도 그동안의 임금을 배상받기는커녕 호봉과 연금경력에서 지금까지 차별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로 인해 연금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국민연금 가입 연령마저 초과돼 힘겨운 노후를 보내는 분들도 있다"면서 "민주화운동보상법에서도 해직교원·임용제외교원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기여와 희생을 인정했지만 정작 행정부는 원상회복 관련법이 없다는 핑계로 32년간이나 방치해 왔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그사이 140여 명은 이미 생활고와 병고로 세상을 떠났으며, 2/3가량은 퇴임했고, 대부분 정년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연금이 없어 폐지를 줍거나, 동료들의 후원으로 생계를 간신히 이어가는 분들마저 계신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제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아픈 상처로 남아 있는 교육·사회민주화운동 관련 교원들에 대한 지위 원상회복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국가의 화합적 조치로 해결해야 할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자 숙제"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 89년 해직교사 지위 원상회복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 특별법 즉각 제정 등을 정부 여당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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