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검찰이 광주광역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비리 관련해 전 인사팀장A씨를 구속 기소한데 이어 광주시교육감 집무실을 압수수색해 파문이 확산되는 가운데 광주시교육청 고문변호사가 해당장소에 출입한 것으로 밝혀져 또 다른 논란이 불거졌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시교육청 인사 행정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A씨를 고문 변호사 B씨가 사적으로 변호하는 것 뿐만 아니라, 같은 사건에 연루된 교육감의 법률 대응까지 지원한 정황이 포착됐다"면서 "이는 이해충돌에 해당될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광주시교육청 고문 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건 위임 규정에 따르면 ‘고문변호사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미공개 정보를 사적 이익에 이용할 경우 해촉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 고문변호사 B씨가 감사관 채용 비리 공범으로 몰린 교육감을 위한 법률 대응을 지원했다면, 이는 수감 중인 A씨의 소송 등 사적 이익을 위해 교육청에서 수집하거나 인지한 정보를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어 "앞으로 광주시교육감이 감사관 채용 비리 혐의를 벗기 위해 교육청 고문변호사를 활용한다면 ‘교육감이 교육청 권력을 사유화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A씨와의 범죄 연관성 논란은 더욱 커질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검찰에 의한 집무실 압수수색에 대한 이정선 교육감의 시민들에 대한 해명과 공식 사과 ▲ 교육청 고문변호사의 이해충돌 여부 조사와 함께 관련 규정에 따른 조처 ▲ 교육청 고문변호사가 교육청에게 피해를 입힌 자의 방패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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