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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교육신문] 광주시교육청 고문변호사 '이해충돌 여부 조사해야'

교육계 핫 이슈

by 호남교육신문 2025. 3. 29.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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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검찰이 광주광역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비리 관련해 전 인사팀장A씨를 구속 기소한데 이어 광주시교육감 집무실을 압수수색해 파문이 확산되는 가운데 광주시교육청 고문변호사가 해당장소에 출입한 것으로 밝혀져 또 다른 논란이 불거졌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시교육청 인사 행정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A씨를 고문 변호사 B씨가 사적으로 변호하는 것 뿐만 아니라, 같은 사건에 연루된 교육감의 법률 대응까지 지원한 정황이 포착됐다"면서 "이는 이해충돌에 해당될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광주시교육청 고문 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건 위임 규정에 따르면 ‘고문변호사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미공개 정보를 사적 이익에 이용할 경우 해촉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 고문변호사 B씨가 감사관 채용 비리 공범으로 몰린 교육감을 위한 법률 대응을 지원했다면, 이는 수감 중인 A씨의 소송 등 사적 이익을 위해 교육청에서 수집하거나 인지한 정보를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어 "앞으로 광주시교육감이 감사관 채용 비리 혐의를 벗기 위해 교육청 고문변호사를 활용한다면 ‘교육감이 교육청 권력을 사유화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A씨와의 범죄 연관성 논란은 더욱 커질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검찰에 의한 집무실 압수수색에 대한 이정선 교육감의 시민들에 대한 해명과 공식 사과 교육청 고문변호사의 이해충돌 여부 조사와 함께 관련 규정에 따른 조처  교육청 고문변호사가 교육청에게 피해를 입힌 자의 방패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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