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원초, 광주대동고, 대광여고, 서진여고, 송원고 등 5개교 한푼도 납부하지 않아
법정부담금 미납 학교명단 공개, 부실 사립학교의 공립학교 전환 등 특단 대책 주문
사립학교를 운영중인 대다수 광주 사학법인들이 법정부담금 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배 째라식으로 법정부담금을 한 푼도 납부하지 않은 사립학교도 송원초, 광주대동고, 대광여고, 서진여고, 송원고 등 5개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2020년 결산기준)
법정부담금을 100% 완납한 학교는 5개교(금호중앙중, 금호고, 금호중앙여고, 금파공고)를 운영중인 죽호학원 뿐이었다. 31일 최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법정부담금 납부실적은 초등학교 3.6%, 중학교 6.6%, 고등학교 13.6% 등 평균 11.6%에 그쳤다.
이같은 납부율은 지난 2015년 16%, 2016년 14%, 2017년 12.6%에도 못미치는 수치다. 법정부담금은 사학법인이 의무적으로 교직원들의 연금과 의료보험비용으로 내야 하는 돈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사학법인들의 법정부담금 납부 실적 제고를 위한 위한 방안으로 ▲ 사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중 수익이 낮은 토지 현금으로 전환 ▲예금이자 수입 증대 ▲건물 구입 등을 통한 임대수입 증대 ▲수익용 기본재산 현금화해 사학법인의 재산관리운영방식 개선 ▲법정부담금 증감에 따른 패널티와 인센티브 부여 등을 대책으로 내놓고 있다.
하지만 해마다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어 광주시교육청이 사학법인을 지도감독을 하기는 커녕, 재정결함보조금 형식으로 인건비·운영비 등 사학법인의 미납금을 메워주고, 사학법인은 수익용 기본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폐단이 관행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참고로 2020년 광주 초·중·고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세입결산액 대비 보조금 지원율은 전체 55.1%로 사학법인 및 학교가 감당해야 할 인건비·운영비 등 상당수 예산을 광주시교육청이 보전해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13조 1항’에 따르면 ‘사학법인은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해야 한다. 2019년 기준 광주 초·중·고 사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전체 평균 46.9%로 총 29개 법인 중 11개 법인만 법정 기준에 해당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18개의 법인은 이에 미치지 못했고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률도 전체 평균 1.2%로 매우 낮았다. 3.5% 이상인 법인은 청송학원 뿐이었다. 이처럼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률이 저조한 이유로 각 법인이 수익을 만들기 어려운 토지를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2020년 기준 사학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중 토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평균 44.3%에 달하고 특히 정성학원과 홍복학원은 전체 재산중 토지가 90%를 넘는 등 5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법인도 9곳에 달했다.
학벌없는 사회는 “이처럼 사학법인이 교육당국의 재정지원에 의지하거나 교육당국이 사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지도감독이 소홀한 것은 시교육청의 재정악화, 사학법인의 도덕불감증 등 또 다른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광주시교육청은 법정부담금 납부이행과 부실 사학법인 관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학벌없는사회는 ▲법정부담금 미납 학교명단 공개 ▲수익용 기본재산의 실태점검 및 재산운영 컨설팅 ▲법정부담금 납부율에 따른 학교평가 강화 ▲부실 사립학교의 공립학교 전환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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