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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의 자유 침해, 수능 감독관 서약서 폐지하라"

교육계 핫 이슈

by 호남교육신문 2021. 8. 23.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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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양심의 자유 제약, 서약서 제출 말라 교육부에 권고'
광주시교육청 등 기존 서약서 대신 위촉확인서로 동일한 서식 유지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관이 작성해야 하는 서약서가 양심의 자유를 제약한다고 판단해 수능 업무처리 지침 마련과정에서 서약서 제출 내용을 포함하지 말 것을 교육부에 권고했지만 일선 시도교육청이 제목과 내용 등 형식만 다소 바꾸었을 뿐 기존 서약서와 동일한 서식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광주시교육청 등 일부시도교육청의 이같은 행태를 드고 대한민국 헌법 제19조가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보고 있는데, 교육당국이 결정문의 근본 취지를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교육당국이 수능 감독관에게 책임의식을 각별하게 환기하고자 하는 뜻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수능이 대학 선택에서 차지하는 막중한 위상을 누구보다 체감하고 있는 수능 감독관들이 이미 상당한 책임감과 부담을 각오하고 투입되는 현실에서 서약서의 실효성은 낮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설령 수능 감독관이 시험의 공정성을 훼손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한다면 이미 국가공무원법을 비롯한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할 근거가 충분하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별다른 실효성과 법적 근거 없이 서약서를 작성토록 강요하는 것은 월권행위이자 불필요한 부담만 가중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국가인권위의 결정에 따라 수능 감독관 서약서 등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폐지할 것을 교육당국에 촉구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부 장관에게 수능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할 때 서약서 제출 내용을 포함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행정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에 따라 수능 시험 실시 및 감독업무를 맡고 있는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반영해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대한 이행 계획을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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