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로 떠난 A교수의 경우 내용부실 뿐만 아니라 이전 보고서와 동일 형식 제출
임장지도 위해 미국으로 떠난 B교수 타 대학 보고서와 동일한 내용 그대로 제출
국외출장‧연수의 심사 강화, 국외연수 추진의 적절성, 심사의 실효성 확보 등 촉구
전남대학교 교직원들이 공동연구, 임장지도, 유학생 프로그램지원 등을 이유로 국외출장‧연수를 떠나고 있지만 계획‧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하거나 미제출 또는 형식적으로 심사해 국외출장‧연수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전남대 교직원 2020~2021년 계획‧보고서는 3건으로 그 기간동안 실제로 출장‧연수를 마친 심사대상자 12명에 비해 저조했다.
법령상 국외출장‧연수보고서는 홈페이지에 필수적으로 등록하고 표절여부 및 내용‧서식 등 충실성을 점검해야 한다. 하지만 전남대는 ‘교수들이 행정업무에 취약하다’는 이유로 지도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고 그나마 공개된 국외출장연수 계획‧보고서는 부실 투성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20년 1월 공동연구 수행을 위해 스위스로 떠난 A교수의 경우 내용부실 뿐만 아니라 이전 보고서와 동일 형식으로 제출했다. 또 2021년 6월 학생 임장지도를 위해 미국으로 떠난 B교수는 타 대학 보고서와 동일한 내용을 그대로 제출했다. 전남대학교 교육공무원 국외출장 등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공무 국외여행의 타당성을 사전 심사하기 위해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위원회는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과 공적인 국외출장인 경우’, ‘출장 경비를 타 기관·단체·개인이 부담하는 경우’ 등을 심사해야 한다. 하지만 전남대는 ‘소속대학 및 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기관, 공동연구수행기관, 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에서 경비를 부담하는 경우’, ‘연구비에서 지원받아 연구수행을 목적으로 국외출장을 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면제하고 있다. 또 전체 심사위원 8명 중 외부위원은 1명에 불과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지금처럼 전남대 국외연수‧출장 심사방식은 심사대상이 많지 않을뿐더러, 실제 심사를 하더라도 관료성이 짙은 공무원들 간의 형식적인 의사결정(셀프 심사)으로 진행될 우려가 있다”면서 “귀국 후 보고서 검수를 하지 않아 연수의 내실을 기하기 어렵고, 예산남용 등 각종 부정행위와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 단체는 ▲국외출장‧연수의 심사 강화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외부위원 확대 ▲국외연수 추진의 적절성과 심사의 실효성 확보 ▲국외출장‧연수 계획‧보고서 공개 의무화 등을 전남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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