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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서석초 영어센터 '선행학습 유발 주의조치' 받아

교육계 핫 이슈

by 호남교육신문 2021. 8. 3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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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활용 실시한 국제이해교육 활동 내용
영어과 교육과정 내용에 해당되는 등 선행학습 유발행위 확인

1~2학년을 대상으로 운영한 광주서석초등학교 영어센터의 창의적 체험활동이 선행학습 금지법을 위반해 주의 조치를 받았다. 

광주시교육청은 최근 광주서석초 홈페이지와 1~2학년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검토한 결과,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해 실시한 국제이해교육 활동 내용이 영어과 교육과정 내용에 해당되는 등 선행학습 유발행위로 확인돼 2학기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수정하고 주의 조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앞서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광주서석초등학교 영어센터에서 이뤄지는 1‧2학년 수업이 선행학습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이를 바로 잡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추후 재발 방지를 위한 지 ․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촉구한 바 있다.

31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지역‧계층간 영어 학습격차를 누그러트릴 목적으로 마련된 영어센터가 저학년 학생들의 선행학습 기회로 악용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단체는 “모든 초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국민 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의무교육기관인 만큼, 국민공통교육과정 준수 등 당국의 방침을 거슬러 저학년 때부터 영어에 노출되도록 자극하거나 초등학교 이전 단계 영유아들의 영어 사교육을 부추겨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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