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현택 광주시의원, 지방 공무원 임용령 제8조 위반 “취업난 겪는 청년들에게 희망줘야"
일선 학교 시설관리직을 기간제근로자로 대체 채용하는 것은 정부의 정책기조와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했다.
황현택 의원(사진, 서구 제4선거구)은 8일 제303회 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 공무원 임용령 제8조 결원신속 보충'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해당 기관에 결원이 생기면 지체 없이 결원 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교육청은 제8조를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교육청은 시설관리직을 대체근무인력으로 대체한 후에도 매년 용역비 상승으로 예산절감 효과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특히 교육청은 60세 이상의 퇴직자나 고령자를 단기 계약직으로 채우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황 의원은 “각급 학교는 안전한 학교시설을 만들기 위해 시설관리직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시설관리직을 기간제로 채용하는 것은 정부의 일자리 정책 기조와도 어긋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황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사상 최대의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한줄기 희망이 될 수 있는 정규직 채용에 힘써주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광주광역시 교육청 2021년 시설 대체 인건비 예산 편성액은 53억5천2백48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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