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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협 ‘지방교육재정 안정화 특별입장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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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호남교육신문 2022. 1. 20.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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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현안별 교육감 책임 중심 소위원회' 운영 결과 교육의제 토의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통합 운영 요구 ‘민주시민교육 시도교육청 협의체’ 구성 운영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교육부장관 별도규정’ 마련 요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0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82회 총회에서 초·중등 학령인구에 투입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 축소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특별 입장문을 채택했다.

최교진 협의회장은 "교육재정 축소를 바라는 일부 몰지각한 주장이 있어 안타깝다"며 "안정적인 교육재정을 확보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교육감들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입장문은 "교육교부금은 학생 수가 아닌 늘어난 학급 수와 학교 수 그리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히려 늘려야 하며, 관련 논의는 전국 시도교육감들과 협의해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협의회는 ▲코로나19 거리 두기를 위한 학급 당 학생 수 20명 이하 유지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건물 개축 ▲내진 설계와 석면 제거 사업 ▲고교학점제 대응 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교육교부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협의회는 교육감 책임 중심 소위원회를 주관하는 7개 주관교육청 담당자의 발표를 들은 후, ‘교육현안별 교육감 책임 중심 소위원회 운영 결과’에 대해 '교육의제 토의'를 실시했다. 협의회는 교육 공동 현안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국교육청이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2018년부터 전문가 그룹을 구성·운영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 참석한 교육감들은 ▲지역순환경제 중심의 생태전환교육 실행 방안 ▲민관거버넌스형 남북교육교류사업방향 모색 ▲AI 교육의 방향 연구’는 교육 모델을 전국 교육청이 공유하고 차기 총회 안건으로 상정해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통합운영학교 교육과정 운영 연구 ▲교육 권한배분을 통한 학교자치 모델 구축은 의원발의 및 학교자율성신장방안 마련을 위한 T/F팀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기후위기시대 대처하는 학교시설 설계 방안과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192학점 기반 교육과정 유연화 방안은 관련 정책 수립을 교육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또 학교폭력 신고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중앙단위 신고센터를 경찰청 본청에 설치하고 지역별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 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과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운영지침' 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또한, 한국근현대사 관련 계기교육과 민주시민교육 연수 프로그램 정보와 우수사례를 타 시도와 공유하는 민주시민교육 협력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시도교육청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협의회는 교육감이 임기만료나 사임 등으로 해당연도 중간에 퇴임하는 경우에도 행정공백을 최소화 하기위해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5급 승진예정 인원을 연도별 결원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교육부장관 별도 규정’ 마련을 요구하기로 했다. 다음 총회는 2022년 3월 31일 강원도교육청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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