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운영 관련 업무협의’, ‘유관기관 업무협의’, ‘외부인사 초청 간담회’ 등 추상적
사립대 총장 포함한 이사장, 상임이사 등 대학알리미 홈페이지에 연1회 공시
사립대학 총장, 이사장 등이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집행한 사례가 다수 발생해 사립대학 임원의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라는 의견이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광주광역시 관내 15개 사립대학(전문대학 포함)을 대상으로 임원 업무추진비 공시 이행 여부를 조사한 결과, 모든 대학이 업무추진비를 공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2월 9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하지만 ‘기관 운영 관련 업무협의’, ‘유관기관 업무협의’, ‘외부인사 초청 간담회’ 등 추상적인 내역을 기재해 추진 목적을 알기 힘든 경우가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경조사비 역시 대상을 알 수 없는 집행내역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수개월 분의 화환대금을 일시 결제해 건별 집행내역을 확인하기 어렵거나, 총장 지인으로 보이는 이들에게 화환을 보내는 등 부적정한 집행도 드러났다.
이처럼 사립대학 업무추진비가 투명하지 못하지만 이들을 감독해야 할 교육부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감독할 대상은 많은데다가 업무추진비 공시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제재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한편, 2021년 3월~6월(최근 공시기준)까지 광주 관내 사립대학이 집행한 업무추진비는 총 5천 9백 여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직책별로 보면, 사립대학 총장 3,367만원, 이사장 1,681만원, 상임이사 858만원을 집행했으며 광주대, 동강대는 총장·이사장·상임이사 등 임원 전원이 업무추진비를 집행했다.
대학별로 보면, 조선대가 가장 많은 업무추진비(1,900만원)를 집행했고, 광주여대 등 4개 대학은 코로나 확산 방지 등 이유로 업무추진비를 집행하지 않았다. 또한 호남대의 경우, 교육부 회계감사 지적 이후 반성적 의미로 업무추진비를 미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업무추진비의 집행 목적·대상·인원 등을 상세히 공시할 것과 부실 공시, 미공시 대학에 대한 특별 감사를 통해 사립학교 회계의 투명성과 공공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다
한편 지난 2019년 12월 교육부는 ‘교육신뢰회복을 위한 사학혁신 추진 과제’의 일환으로 사립대학의 업무추진비 공개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고 후속 조치를 위해 교육기관정보공개법 시행령 등 법령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21년부터 사립대학은 총장을 포함한 이사장, 상임이사 등 임원의 업무추진비를 대학알리미 홈페이지 www.academyinfo.go.kr에 연1회(매년 8월) 공개하고 있다.
순천대, 2022년 중등교원 임용시험서 총 70명 합격 (0) | 2022.02.21 |
---|---|
'여수학연구원 창립' 여순사건 명예회복·지역정체성 확립 (0) | 2022.02.20 |
[호남교육신문] 광주교대, 민주화운동 유공자 등 4명 명예 졸업장 수여 (0) | 2022.02.05 |
[호남교육신문] 30년째 통계학 연구한 교수 '신춘문예 당선 화제’ (0) | 2022.01.13 |
[호남교육신문] 광주사범·사대·교대 총동문회 '2021 자랑스런 동문 선정' (0) | 2021.1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