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체육수업보다 스포츠클럽 우선' 비판
순회 지도 폐지 소규모 학교 체육 수업 지원 중단
전교조전남지부 '스포츠클럽 확대, 학교별 자율적으로'
전남교육청이 ‘초등(특수)학교 스포츠지도사를 스포츠강사로 명칭 변경하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스포츠클럽 지도시간을 1일 2시간, 1주 10시간씩 운영하도록 강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전교조전남지부는 3일 논평을 내고 “전남교육청이 스포츠클럽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스포츠강사의 초등 체육수업 보조 시수를 기존 21시간에서 12시간으로 감축하고 순회지도를 폐지하는 대신 초등스포츠 클럽은 기존 학교별 운영에서 10시간씩 의무적으로 확대하기로 강제 했다"면서 재고를 요구했다.
기존처럼 운영한다면 초등학교 스포츠클럽은 학교 여건에 맞게 담임교사 중심으로 운영하고, 초등 스포츠강사는 22시간의 체육수업을 보조하면 된다. 하지만 스포츠클럽을 강제로 10시간 씩 운영하게 되면, 체육수업 보조를 12시간으로 줄여야 한다. 초등체육교육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스포츠클럽보다 필수과목으로서 체육수업에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갑자기 통보된 이번 조치로 인해 초등체육수업의 질 하락이 우려되고 있다. 또 기존에는 1명의 스포츠강사가 2개 학교를 순회하며 체육수업을 지원했지만 이번 스포츠강사 순회 폐지로 인해 소규모 학교들의 체육 수업 지원이 중단돼 이들 학교들에 대한 차별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초등학교 스포츠클럽은 정규수업 이외 선택 활동이다. 특히 수업 종료 후 방과후 활동 시간에는 방과후학교나 돌봄교실, 기초기본학력 보충시간이 이어져 실제 희망 학생 모집이나 스포츠클럽 운영 시간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초등학교 스포츠클럽은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학교 여건에 맞게 담임교사 중심으로 학급별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스포츠클럽 1일 2시간 필수 운영 방침은 가뜩이나 빠듯한 초등학교 시정 운영에 더해 2시간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쉬는 시간까지 침해할 수도 있다는 주장마저 제기됐다. 특히 학생들의 쉬는 시간과 방과후 시간은 어린이 놀 권리 보장 조례, 방과후학교, 학생 자율동아리 활동, 학생회 자치 활동, 독서 활동, 기초학습 보충 지도 등 도교육청 각 과별 정책 사업으로 꽉 차 있는 상황이다.
전교조전남지부는 "초등교육과 연동된 체육수업 지원 시수 감축 방침은 초등체육 수업의 질 하락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협의를 통해 바람직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고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스포츠클럽 대폭 확대 정책은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재고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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