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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사노조 "이정선 광주교육감 첫 인사=참사"

교육계 핫 이슈

by 호남교육신문 2022. 8. 1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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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6개월 남은 산하 기관장, 본청 팀장으로 좌천성 전보
직위 임용 1년 미만자 3명 전보 '팀장 장학관을 팀원으로'
광주교사노조, "법령위반 인사 감사기관에 감사청구" 예고

광주교사노조가 8월 11일 단행된 2022년 9월 1일자 교육공무원 정기 인사에 대해 ‘인사 참사’로 규정하고 감사청구를 예고해 파문이 일고 있다.

광주교사노조는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인사에서 교육국장, 정책국장, 정책기획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을 한꺼번에 교체했다"면서 "이 중에는 지난 3월 1일 자 인사로 직무를 맡은 지 6개월밖에 안된 인사가 3명이나 된다"고 지적했다. 

교육공무원법에는 '그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다른 직위에 임용하거나 근무지를 변경하는 인사 조치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광주교사노조는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이러첨 무리한 인사를 단행한 이유로 지난 선거 ‘보은 인사'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특정인을 주요 보직에 앉히기 위해 그 직위에 있는 자를 이동시키려다 보니 정년 6개월 남은 A산하기관장이 본청 팀장으로 좌천성 인사를 당했다. 통상적으로 정년 6개월을 남겨둔 교원은 인사 대상에 넣지 않는것이 관례다. 

또 팀장으로 일하고 있던 직무대리 장학관을 해당과 장학사로 그 팀에 눌러 앉혀 하루 아침에 팀장에서 팀원으로 강등시켰다. 또한 초등교장 중임에 있는 인물들을 본청 과장으로 데려온 것도 대표적인 보은인사라고 지적했다. 교장 중임이 끝나 평교사로 돌아가야 할 인사들인데 공교롭게도 둘 다 인수위원회에 가담해 활동했다.

또 신임 서부교육장과 정책기획과장도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해 주요 보직에 임명될 것이라고 점쳐졌다. 광주교사노조는 "선거 논공행상 보은인사에 매몰돼 함량 미달의 교원에게 주요 보직을 맡겨 교육청이 제대로 돌아갈지 의문"이라면서 "교원들의 불만만 한껏 높아진 이번 인사 때문에 어떤 교육정책을 시행해도 그것이 학교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최소한의 일만 건성건성 하면서 4년을 버티자는 사람만 가득해 심한 복지부동이 예상되는 등 인사 참사의 후과가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주요 보직을 맡은 인사에 대해 '될 사람이 됐다', '저 정도면 무난하다'는 말이 어디서도 안 나온다"면서 "구성원 아무도 수긍하지 않는 인사를 인사권자 교육감 맘대로 보란 듯이 단행했기 때문이다. 이번 인사에서 발견된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 감사기관에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보임한 지 6개월밖에 안 된 교육공무원을 이번에 인사 조치해 법령을 위반했다"면서 "7월 초, 초등과장과 중등과장을 불법적으로 광주교육연수원과 학생교육원으로 쫓아버리고, 그 기관에 있는 자를 본청으로 출장 조치해 과장 업무를 하게 한 것도 함께 문제삼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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