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교원연구비 균등 지급 촉구 결의문 채택
중등 교장·교감 6만원, 유·초등 교장 7만5천원, 유·초등 교감 6만5천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17일, 초·중등 급별로 차등 지급하고 있는 교원연구비를 균등하게 지급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현재 초중등 교원은 같은 직위임에도 불구하고 급별로 교원연구비를 차등 지급받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현재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등 교장·교감(6만원)이 유·초등 교장(7만5천원)과 유·초등 교감(6만5천원) 보다 5천원~1만5천원 적게 받고 5년차 유·초등교사(5만5천원)가 중등교사(6만원)보다 5천원 덜 받고 있다.
교원연구비를 처음 지급할 당시에는 초등과 중등의 예산 재원이 달랐지만 지난 2021년부터는 초등과 중등교원 모두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지급하면서 급별 차등 지급할 이유가 사라졌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2020년 1월 제70회 총회에서 '교원연구비 학교급별, 시・도별 지급단가 통일'건을 의결해 교육부에 개정안을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훈령이 개정되지 않고 있다"면서 "학교급별로 교원연구비를 균등하게 지급하도록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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