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교원단체와의 단체협약 통해 교원연구비 균등 지급 합의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차별 문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제기'
전국 시도교육청이 교육부 기준에 따라 교원연구비를 차등지급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규정을 개정해 균등하게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시·도에 따라 교원연구비 수당을 차별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에 따르면, 광주광역시교육청을 비록한 각 시도교육청이 학교급, 경력, 직위, 보직에 따라 관련 수당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유·초등의 경우 교원연구비 지급 관련 법령 일원화 과정에서 종전 보전수당 금액을 차용했고, 중등의 경우 중학교 교원연구비 책정을 위한 규정 개정 당시 중학교 전국 평균액인 6만원을 준용한 것에 불과해 차등 지급할 필요가 전혀 없는 상황이다.
참고로 충남교육청은 교원단체와의 단체협약을 통해 교원연구비 균등 지급에 합의했고, 후속 조처로 충청남도 교원연구비 지급 규정을 개정해 올해 7월부터 모든 교원에게 75,000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교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연구 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차별은 해소돼야 한다”면서 “교육부는 교원연구비를 차별하는 규정을 개정하고 각 시도교육청도 즉각 관련 규정을 개정해 균등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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