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친족 교직원 미공개한 학교법인 감독' 주장
친족 교직원 수 총 52명이며 멀게는 8촌, 가깝게는 배우자와 자녀 채용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광주광역시 관내 초·중·고교를 운영중인 학교법인에 근무하는 친족 교직원 비율이 90.9%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2월 26일, 사립학교들의 친족 교직원 공개 공시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12월 13일 기준으로 전체 68개교 중 22개교(32.3%)가 홈페이지에 친족 교직원을 공개했으며 학교 급별로 보면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7개교, 고등학교 14개교다.
특히 미공개 학교 중에는 친족 교직원이 없어 공개하지 않은 경우가 있지만 이 경우에도 ‘해당없음’ 등의 방식으로 공개해야 하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친족 교직원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시한 22개교 중에서 ‘친족 교직원이 있다’고 공개한 학교는 20개교로 무려 90.9%에 달했다. 친족 교직원 수는 총 52명으로 멀게는 8촌, 가깝게는 배우자와 자녀를 학교에 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친족 교직원 근무 인원별로 보면 ‘10명 이상’ 근무하는 학교는 송원고(12명)가 유일하며, 설월여고(6명), 광주숭일고(5명), 광일고(4명)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 2021년 9월 신설된 사립학교법과 민법에 따라 학교법인은 '임원의 친족 관계인 교직원(이하, ‘친족 교직원’)'을 학교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해야 한다.
이는 사립학교 부정·비리를 구조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를 위반해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해 시행한 고시이다 보니, 공시 기준이 학교마다 상이했다. 일례로 학교법인이 여러 초·중·고교, 대학을 운영하고 있을 경우, 학교구분 없이 친족 교직원을 중복 공시하거나 특정학교 홈페이지에만 공시한 경우도 있었다.
이같은 경우 정확한 사실 확인이 어려워 각 학교별로 재직 중인 친족 교직원을 기준으로 공시해야 한다. 한편, 지난 5월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학교법인에 공문을 보내 친족 교직원을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8개월이 지나도록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일부 학교가 있어 법적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광주시교육청은 친족 교직원 미공개 학교법인에 대해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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