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된 안전관리원 미인증 불법제조 공기청정기 '사용 중지'
12월부터 3월 21일 현재까지 대다수 학교 공기청정기 사용하지 못해
연일 초미세먼지주의보 발령 '학생안전위해 조속한 해결책 마련' 촉구
전남 일선 학교에 안전관리원 미인증 불법제조 공기청정기가 납품돼 3월 개학 이후에도 대다수 학교에서 공기청정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전교조전남지부는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미인증 불법제조 제품을 납품한 제조업자가 고발돼 지난 2022년 전남 관내에 설치된 임차된 공기청정기 20,306대 중 62%인 12,656대가 사용 중지됐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이어 "이후 회수 및 교체 작업이 빠르게 진행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1차 행정처분 처리기한인 2023년 1월 20일까지 완료되지 못해 3월 20일까지 2개월 연장됐다"면서 "그 결과 작년 12월부터 3월 21일 현재까지 전남 관내 대다수 학교에서 공기청정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22년 8월 전남 관내 유초중고 공기청정기 설치사업 계약기간 3년 종료와 함께 지난 2022년 9월 1일부터 공기청정기 교체사업이 진행됐다. 하지만 사업추진이 늦어져 9월 2학기가 시작될 때에도 대다수의 학교에서 공기청정기가 설치되지 않아 학생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다.
특히 봄철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된 상황에서 아동 및 청소년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전교조전남지부는 "불법으로 생산된 공기청정기가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채 유치원과 초·중·고 교실에 설치된 이유가 무엇이냐"면서 "연일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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