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 '중등학교 체육과목 정교사 자격증, 체육과목 실기교사 자격증 요구'
'학력에 따라 강사가 교육과정 운영하는 수준이 다르다는 전제' 차별행위에 해당
중학교 스포츠강사 모집과정에서 4년제 대학 졸업자에게만 자격을 인정하는 것은 고졸자 등을 차별하는 행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남도교육청이 제시한 2023학년도 중학교 스포츠강사 학교단위 선발 업무 매뉴얼에 따르면, 스포츠강사 자격요건으로 중등학교 체육과목 정교사 자격증, 체육과목 실기교사 자격증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1~2차 공고에도 강사 모집이 안될 경우 체육 관련 4년제 대학교 재학생(3학년 이상)과 졸업생에게도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22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이같은 전남도교육청에 대해 "차별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면서 관련 매뉴얼의 즉각적인 개정을 촉구했다. 스포츠강사의 학력을 차등 대우하는 이유가 인정되려면, 학력에 따라 강사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수준이 다르다는 전제가 성립해야 하는데 이같은 차이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
이들 단체는 "오히려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病歷)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고용정책기본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차별행위"라고 지적했다. 참고로 초등학교는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중 자격을 취득한 자를 스포츠 강사로 임용할 수 있는데 중학교의 경우 교육청 내부 지침을 별도로 두고 있어 시·도별로 스포츠강사 자격요건에 차이가 있다.
인근 광주광역시교육청 중학교 스포츠강사 자격요건의 경우, 학교체육진흥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 뿐 만 아니라, 경기단체의 지도자 양성과정 수료자(5년 이상 지도경력자), 학교운영위원회(학교체육소위원회) 승인을 받은 자 등 자격요건을 확대 해석해 임용하고 있다. 이같은 전남도교육청의 엄격한 자격조건때문에 나주ㄱ중, 여수ㅁ중, 여수ㄱ중은 스포츠강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5차 공고까지 나온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학생중심, 과정중심 교육 및 창의적 체험활동에 따라 가중되는 교원의 수업부담을 경감하는 등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강사의 존재는 필수적"이라며 "모집이 어려운 스포츠강사의 경우 선수·지도 경력자 등 전문성 있는 다양한 인력풀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교육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최종 학력보다 강사의 경력·경험과 교육과정의 연계성, 해당 분야 자격증의 유무, 교육 경력의 유무·기간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남도교육청은 스포츠강사 자격요건으로 교원자격증을 요구하는 이유에 대해 "스포츠클럽 활동이 교육과정(정규수업) 중 운영되는 만큼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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