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예산지침, 시험·연수시 공공시설 이용하도록 명시
공공시설 이용 실적 40건 중 7건 17.5%, 82.5% 민간 시설 이용
"공공시설 이용 독려하고 투명하고 책임 있게 예산 집행해야"
광주시교육청이 시험·단체연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호텔 등 민간시설을 주로 이용해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2022년~2023년 3월까지 광주시교육청의 연수나 행사 관련 이용 세부현황을 분석한 결과 82.5%가 민간 시설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전체 40건의 행사중 공공시설을 이용한 실적은 7건(17.5%)에 불과했고, 나머지 33건(82.5%)은 호텔, 예식장, 리조트 등 민간 시설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해당 기간 호텔에서 20건의 연수, 행사 등을 진행했는데 특정 호텔과 집중적으로 7건의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2023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임차료)에 따르면, 각종 시험, 연수시 각급 교육기관, 훈련기관, 연구소 등 공공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도 17개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시행해 특혜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정 업체와 일정 횟수 또는 금액 이상 수의계약을 맺는 일을 제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외부시설 중에서도 임차료가 유독 높은 민간시설만 고집하는 것은 피 같은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고 교육청 예산지침을 명백하게 위반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객관적 사유가 없다면 특정 민간시설과 수의계약을 집중적으로 맺는 것은 특혜 시비로 번지기 쉽다"면서 "수의계약 횟수·금액 상한제를 도입하고, 꼼꼼한 가격 검증을 통해 예산을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게 집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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